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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세금제도

미리미리 체크하세요~

글 정혜연 기자 | 사진 문형일 기자

2009. 02. 12

경제 한파로 집집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요즘, 정부가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제도를 정비했다. 변경된 세제를 확인하고 가계 지출 계획을 새롭게 세우자.

올해 달라지는 세금제도


종합소득세율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
종합소득세 세율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과세표준 1천2백만원 이하는 지난해까지 적용됐던 8%에서 6%로,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는 17%에서 16%, 2010년 15%로 내린다.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는 26%에서 25%, 2010년 24%로 인하되고, 8천8백만원 초과의 경우 올해까지는 종전대로 35%로 적용되다가 2010년부터 33%로 인하된다.

종합소득공제액 연간 1백50만원으로 인상
종합소득공제액이 기존 1인당 연간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인상돼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더 받는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인상되고,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와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변경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조정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과표구간과 세율이 조정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까지 기초공제가 적용되고, 6억원이던 종부세 과세기준은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장기보유자는 20~40%의 세액공제를, 60세 이상 고령자는 10~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축소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한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율을 확대 적용해 부담을 덜어준다. 지난해까지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연4%·최대 80%(20년 이상 보유)가 올해부터 연 8%·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변경된다. 집을 팔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중복 보유기간을 1년에서 올해 11월28일 이후부터는 2년으로 연장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도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하
다주택자에게는 신규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준다. 지난해까지 2주택자에게 부과됐던 양도소득세율 50%는 올해부터 6~35%로, 2010년에는 6~33%로 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양도소득세율도 지난해 60%에서 올해부터는 45%로 인하된다.

출산 & 양육 지원 위한 세제 개편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도 늘어나 올해부터 2011년까지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어진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서 양육을 위해 구입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살 경우 1대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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