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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동아 윤리강령

‘여성동아’는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합니다.
더불어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도 준수합니다.

  1. 1.청탁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2.특정인이나 본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지 않는다.
  3. 3.기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
  4. 4.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5.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보도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6. 6.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제공받은 제품 등은 회사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7. 7.본인 모르게 전달된 금품은 즉시 반환한다. 반환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보고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8. 8.직무와 관련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투자를 하지 않는다.
  9. 9.사실 관계가 틀린 내용을 보도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10. 10.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 및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