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동아 윤리강령
‘여성동아’는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합니다.
더불어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도 준수합니다.
- 1.청탁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특정인이나 본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지 않는다.
- 3.기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
- 4.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5.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보도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 6.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제공받은 제품 등은 회사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 7.본인 모르게 전달된 금품은 즉시 반환한다. 반환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보고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8.직무와 관련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투자를 하지 않는다.
- 9.사실 관계가 틀린 내용을 보도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 10.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 및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