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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알뜰 재테크

절세상품 꼼꼼 가이드

내년부터 대폭 축소! 올해 안에 꼭 가입해야 할~

기획·이남희 기자 / 글·최은성‘자유기고가’ / 사진·조영철 기자|| ■ 도움말·김창수‘하나은행 재테크팀장’

2006. 12. 21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다. 특히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해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올해 안에 꼭 가입해야 할 절세상품을 소개한다.

절세상품 꼼꼼 가이드

모든 금융기관에서 파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 등 세금우대저축은 올해 연말까지 가입해야 4천만원 한도 내에서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금리 시대에 단 0.1%라도 이자를 더 받는 상품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숨어있는 ‘+α 금리’ 상품이 있다. 바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줘 실제 약 2%의 금리우대 효과가 있는 절세형 상품들이다.
특히 내년부터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비과세상품이나 세금우대 상품을 대폭 축소할 계획인 만큼 이런 상품들은 반드시 연말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위조합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예탁금 1인당 2천만원까지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되는 비과세 상품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3년간은 비과세 금액이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1천만원 초과 2천만원까지는 5% 세율이 적용된다. 조합예탁금은 2천만원을 한꺼번에 넣는 거치식과 매월 불입하는 적금식 2종류가 있으므로 이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한다. 또한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장기 및 단기 자금을 굴리는데 모두 유리하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만원.
11월1일 현재 단위조합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정기적금 평균 금리는 4.3~4.5%, 거치식으로 넣은 정기예탁금은 4.3~4.7%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적금 1천만원에 대한 이자로 연 이율 4.3%를 적용할 경우, 농특세를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약 42만3천9백원으로 일반 금융상품 금리 약 5%에 해당한다.

단위조합 농·수협이나 신협은 드물게 있는 편이지만 새마을금고는 최근 시는 동 단위로, 군·읍·면은 각 지역 단위로 자리하고 있어 찾기가 비교적 쉬워졌다. 새마을금고 상품 중 고수익 상품으로 눈에 띄는 것은 공익상품으로 내놓은 좀도리우대저축이다.
절세상품 꼼꼼 가이드
연 4~4.3 %의 이율에 1회 차 적금 불입액에 대해 우대이율을 0.5% 정도 주고 있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1만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의 자유회전정기예금도 연 4.46%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 가입금액은 1백만 원 이상으로 3개월·6개월·12개월 회전주기별로 20년간 재예치해 운영할 수 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적립식 펀드 모든 금융기관에서 파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적립식 펀드 등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올해 연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천만원 한도에서 이자·배당 소득의 9.5%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신규 가입 또는 만기 연장을 할 때는 2천만원 내에서만 저율 과세되고 초과금액은 15.4% 정상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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