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5월 7일 서울중앙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은 영국 메트로폴리탄대 졸업 후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2012년 하이트진로에 상무로 입사해 전무를 거쳐 2015년 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박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하이트진로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맥주캔의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밀폐용기 뚜껑 등을 사들일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일명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통행세는 재벌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특별한 역할도 없는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이익을 챙겨주는 것을 일컫는다.
서영이앤티는 박태영 부사장(지분 58.44%)을 비롯한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가 지분을 거의 전량 보유한 가족 회사로, 하이트진로 지주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해 그룹 지배구조상 정점에 위치해 있다.
재판부는 이번 박 부사장의 범죄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인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수백억원대로 불어나 이자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를 동원해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했다고 본 것이다.
3월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올해 2/4분기, 3/4분기에도 서영이앤티와 각각 72억원, 64억원 상당의 상품 및 용역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주로 생맥주기자재, 실리카겔 등을 사들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계약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으며 꼭 필요한 부분만 공급받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 대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테슬라’(테라+참이슬) 열풍과 진로이즈백의 흥행 성공 등으로 최근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올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5천1백22억원, 영업이익 3백2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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