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 김기석 사장
증권가에선 제이에스티나와 오너 일가의 공시 직전 주식 처분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 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제이에스티나 측은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 사업 재정비 등이 절실해 자사주를 매각했으며 특수 관계인들은 증여세 납부와 대출 상환 등을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특수 관계인들의 주식 매도는 실적 발표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며, 영업손실 규모도 매출(1천2백73억원) 규모에 비해 크지 않아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2월 19일 현재 제이에스티나의 주가는 7천3백50원이다.
사진 동아일보 사진DB파트 뉴스1 디자인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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