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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전쟁’현실에서는…

주부가 알아두어야 할 ‘내몫 찾기’법률 상식

“이혼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결혼 이상으로 꼼꼼히 준비하세요”

글·이남희 기자 / 사진ㆍ지호영‘프리랜서’

2006. 03. 08

이혼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자신의 결정에 당당해야 한다. 이혼 뒤 씩씩하게 살아가려면 이혼 과정에서 돈을 지키는 것은 필수다. 주부가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법률 상식을 이명숙 변호사가 명쾌하게 알려줬다.

주부가 알아두어야 할 ‘내몫 찾기’법률 상식

이명숙 변호사는 이혼을 앞둔 여성에게 “자신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 전주혜 판사는 ‘재산분할제도의 실증적 고찰’이란 논문을 발표하며 “법원이 부부간 재산분할 판결에서 여성의 몫을 크게 늘리는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1998년 3~8월 서울가정법원의 재산분할 판결 107건과 2004년 5월~2005년 4월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고법의 재산분할 판결 113건을 비교한 결과, 여성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는 것.
가사문제 전문 이명숙 변호사(43·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는 “재산분할에서 여성의 몫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혼을 할 때 여성은 자신의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점차 인정하면서,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40~50%의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4~5년 전 30%를 인정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혼 과정에서 여성이 돈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이혼 뒤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전업주부들에게 돈은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 평생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하겠지만, 이혼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이명숙 변호사는 조언한다.
“한국의 이혼여성들은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의 편견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어렵잖아요. 가정의 울타리에만 있던 여성이 이혼 후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혼여성이 독립을 하거나 자녀를 키우려면 ‘내 것’을 확실히 지켜야죠.”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 이혼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남편과 아내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 성립한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별’처럼 보이는 협의 이혼에서 여성은 억울한 경우를 당하기도 한다. 여성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권리 관계를 잘 몰라 제 몫을 챙기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 협의 이혼 전에는 반드시 자녀 문제나 재산에 관한 합의를 분명히 하고 이를 이행한 뒤 협의 이혼을 해야 한다고 이변호사는 강조한다.
부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 이 변호사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떤 절차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울가정법원을 기준으로 할 때 재판상 이혼의 경우, 크게 세 과정으로 나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조사와 조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재판에 들어가지요. 조사 과정에서 가정법원 소속 조사관은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는데,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등에 관해 부부가 원만히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이 절차에서 두 사람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조정에 들어갑니다.
KBS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조정 절차입니다. 담당 재판부와 주심 조정위원이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모든 기록을 검토한 후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 등에서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도록 유도하지요. 실제 재판에 들어갈 때보다 증인이나 증거가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빠른 기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 훨씬 유연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요. 이렇게 조사와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커플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조정에서도 실패할 경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절차에서 증인이 출석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지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혼하는 주부도 남편에게 재산분할 요구할 수 있어
이혼에서 특히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 바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다. 위자료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면,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