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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N번방 사건’ 법률 조력한 신진희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정세영 기자

2024. 07. 10

박사방부터 최근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신진희 국선변호사를 만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진화된 수법과 피해자 대책 방안 및 지원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들었다. 

‘N번방 사건’ 법률 조력한 신진희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N번방 사건’ 법률 조력한 신진희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캠퍼스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소름 끼쳐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 모 씨는 “동아리 활동 중 교내에 디지털 집단 성범죄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며 “무섭다고 울며 소리를 지르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죄도 없는 피해 학생들이 어딘가 숨어서 학교생활을 할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서울대학교 후배들의 얼굴을 이용해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해 불법 음란물을 제작했으며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공유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과거 ‘N번방 사건’을 꼭 닮았다. 익명성, 보안성으로 무장한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지속했고, 피해자들과 거의 일면식도 없다. 또 N번방 핵심 인물인 조주빈처럼 온라인으로만 소통했다. 그들은 서로를 ‘한 몸’으로 칭하며 끈끈한 유대 관계를 쌓았다.

N번방 사건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심각성은 충분히 알려졌지만 비슷한 맥락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법 사이트 주소와 딥페이크를 싸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 이와 관련해 “해당 수사 기관이나 입법 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이름, 나이,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낼 수 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피해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SNS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 가족, 친구 등도 충분히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방법을 듣기 위해 신진희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만났다.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에서 법률 조력자로 활약한 신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으로 12년째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 등의 전 과정에 전문적 법률 지원을 하는 제도다.

요즘 성범죄 수법은 어떤가요.
비대면 성범죄가 대다수예요. 과거에는 직접 접촉을 통해 강제 추행이나 강간 등을 저질렀다면 요즘은 주로 SNS,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범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논란이 됐던 정준영 단톡방 사건과 비슷한 사례도 많아요. 제가 만난 한 피해자는 우연한 기회로 남성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블랙아웃이 됐다고 해요. 깨어보니 어느 모텔 침대 위였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였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 후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현장에 도착한 여경찰관이 피해자를 데리고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성폭력 키트로 피해자 몸 검사를 합니다. 몸 안에 정액 등의 미세 증거물이 들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증거물이 나오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뜻으로,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피해자들은 수치심보다 불법 촬영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해요. 당시 의식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영상을 본 주위 사람들이 알려주거나, 낯선 사람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안녕” 혹은 “자니?”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당 동영상을 보내요. 그러고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 영상을 다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하죠. 피해자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볼까 두려워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요구의 수위는 점점 커지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식적 피해를 입게 되죠. N번방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알바를 가장한 범죄도 늘었다고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요즘은 비대면 면접이 대세예요. 이를 범죄로 활용하는 거죠. 처음엔 “신원 확인을 해야 하니 아이디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어라” 하고 이야기해요.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력서 사진을 붙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과 같은 절차라면서요. 이게 범죄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제 너의 모든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협박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자인 걸 증명하라”고요. 그러면서 가슴 사진을 요구합니다. 해당 사진을 전송하는 순간 심각한 범죄의 덫에 빠지는 거죠.

실제 요구하는 사진을 보내는 여성들이 많나요.
정말 많아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너무 믿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범죄는 주로 텔레그램의 영상통화를 통해 이뤄집니다. 텔레그램은 보안 기능도 강하고, 영상통화도 지워지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해요. 하지만 텔레그램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성범죄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어요. 가해자들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당 사진을 범죄로 활용할 겁니다.

법정에서 가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셨어요. 반성하는 모습인가요.
반성의 기미가 있는 가해자는 아직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N번방 가해자 조주빈은 고개를 숙인 적도 없어요. 정말 당당해요. “나는 성 착취를 하지 않았다. 단지 속였을 뿐이다” “사진은 동의하에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주빈의 범행 모의자였던 강훈은 검거 당시 나이가 만 18세였어요. 해당 상황을 무서워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진 않아요. 그저 “조주빈에게 속았다” “이용당했다”고 하죠. 강훈이 조주빈에게 한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등록해달라고 의뢰했대요. 조주빈은 신원 확인을 위해 강훈에게 주민등록증을 찍어 보내라고 요청했고, 이걸 덜미로 잡혀 조주빈의 부하처럼 생활했다는 거죠. 자신은 “약점이 잡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핑계만 대고 있죠.

조주빈은 어떤 인물인가요.
사이코패스 같진 않은데 굉장히 영악한 건 맞아요. 지능범에 가깝죠.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 마음을 흔들고, 돈을 벌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권력형 범죄자 같아요. 약점 잡힌 사람 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걸 즐기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N번방 피해자들의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도와주신 것으로 알아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나요.
우리나라 법률상 개명을 하려면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 신청서를 직접 써내야 해요. N번방 피해자들은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나 N번방 피해자예요”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또 신청서는 주민센터를 거쳐 구청, 시청, 행정안전부까지 전달되는데, 단계를 거칠수록 자신이 N번방 피해자라는 걸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꼴이 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고 복잡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항의했어요. 해당 과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했더니, N번방은 급속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개명하려면 보통 3개월이 걸리는데, 이 사건은 3주 안에 모두 해결됐어요. 개명도 대략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30일 안에 모두 처리됐고요.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준 거죠.

검찰은 당시 N번방 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 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잘 이루어졌나요.

당시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하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N번방 피해자라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준 건 아닙니다. 석 달 동안 최대 금액 50만 원씩, 대부분 범죄 피해자가 받는 지원을 똑같이 받았어요. 개인적인 사유로 경제 활동이 어려우면 석 달 더 연장할 수 있고요. 이사 가야 한다면 주거 지원이라고 해서 LH 아파트 특별 신청권을 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들이 받는 지원을 그대로 받은 거죠.

개인적으로 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요.
성형수술이요. 완벽한 변신은 성형수술밖에 없잖아요. 성형수술을 원하는 피해자도 정말 많습니다. 당시 관련 부서에 지원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아직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재능 기부하겠다는 의사 선생님을 찾았지만 여러 이유로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SNS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노리는 딥페이크

최근 딥페이크(이미지    ·      음성 합성 기술)를 활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과거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수법인가요.

N번방 사건과 양태는 다르지만 텔레그램을 적극 악용한 점이 비슷해요. 서울대 N번방은 동문 사진에 음란 이미지를 합성해 공유한 뒤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협박한 사건입니다. 지인을 범행 대상으로 택한 대범함과는 다르게 가해자 중 한 명은 첫 재판 당시 몸을 덜덜 떨며 울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군가의 얼굴에 음란 사진을 직접 오려 붙이는 수준이었다면, 요즘은 AI의 발달로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음란물을 만들어내요. 최근에는 주로 10~20대가 자신이 습득한 기술이 잘 구동되는지 확인하고, 남들에게 기술을 뽐내기 위해 음란물을 만드는 추세입니다.

가해자들이 불법 콘텐츠를 양산하는 이유는요.
금전적 취득이 본질적 이유예요. 일부 가해자는 자신의 기술을 단지 자랑하기 위해 불법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내막을 조사해보면 그 목적은 ‘포인트 충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 포인트를 받는 것처럼, 불법 사이트에서는 댓글과 불법 콘텐츠를 많이 올리면 포인트를 줍니다. 가해자들이 포인트를 모으는 이유는 유료 게시판에 있는 수위 높은 불법 영상들을 보기 위해서예요. 쉽게 말해 유료 게시판 입장권을 사기 위한 영리가 목적인 거죠.

딥페이크는 신고도 처벌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허위 영상물 반포, 제작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지만 문제점이 존재해요. 불법 합성물의 목적이 유포가 아니라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음란 사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붙였는데 유포를 안 하고 혼자 갖고 있으면 처벌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에게 음란물 제작을 요청했다면 처벌이 됩니다. 명확히 유포의 목적이니까요.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거죠.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은 어려워요.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죠. 14세 이상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요. 검사가 일반 성인과 똑같이 재판을 해야겠다고 판단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미성년자라고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논란 중 하나는 4년 동안 4차례 넘게 피해자가 신고했지만, 경찰이 매번 수사를 중단하거나 불송치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가해자를 찾지 못해서요. 특히 텔레그램은 해외 사이트라 수사 협조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네이버, 카카오톡 같은 경우 수사 요청을 하면 바로 응해주지만, 해외 사이트는 묵묵부답이거든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찾는 게 절대적인데, 기본 경로부터 막히니 경찰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재수사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뭘까요.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재수사 요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이 받은 영상은 수사의 단서예요. 경찰은 이 단서를 확보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텔레그램 속에서 이뤄지는 사건 대부분은 누군가 해당 대화방에 입장해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자신도 가해자인 것처럼 그들에게 피해자의 정보, 불법 영상 등의 미끼를 던져야 하고요. 이는 경찰 재량으로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및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현재 제가 지원하는 피해자 중에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던져 수사에 적극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아요.

항간에는 수사 및 결과 보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예요. 경찰이 피해자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건 의무입니다. 하지만 통보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뤄집니다. 가족이 알까 봐 등 다양한 이유로 수사 정보를 통보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수만 명일 수 있어요. N번방 사건도 여론에 공개된 조주빈과 일당 외에 수많은 가해자가 붙잡혔어요. 만약 피해자가 명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면, 경찰은 아마 거의 평생 이 일을 해야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소외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력이나 제도적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지, 국가가 일부러 피해자를 소외시키는 건 아닙니다.

불법 콘텐츠는 영구 삭제될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업로드 경로가 우리나라 법의 규제를 받는 포털 사이트라면 해결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해외 사이트로 이미 퍼졌다면 삭제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각 나라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대부분 피해자는 영상의 존재에 대해 가장 늦게 알아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사이트에도 이미 퍼진 상태고요. 영구 삭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나라마다 법 적용 범위가 다른 것도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길거리에서 누군가의 치마 속을 촬영하면 처벌받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처벌을 안 해요. 민사적으로 해결하죠. 피해자들이 콘텐츠 삭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다가도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딥페이크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요.
SNS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자신, 자녀의 사진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됩니다. 요즘은 프로필에 학력, 나이, 거주지까지 공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범죄의 빌미를 마련해주는 거예요. 가해자들은 범행 대상자를 정해두지 않아요. 자신은 물론 SNS에 업로드한 친구, 친척도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보물찾기하듯 찾아내며 재미있어합니다. 실제로 한 명의 SNS를 통해 수십 명의 피해자와 수천 개의 불법 콘텐츠를 만들어낸 사건도 있었어요.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N번방, 서울대 N번방과 같이 성범죄 사건을 하나의 키워드로 만든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에 공개된 수법과 정보를 통해 불법 영상을 접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드가 될 만한 단어들은 최대한 배제하세요. 그리고 수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줍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잘 사니?” “누구 아니?”와 같은 문자를 받거나 아르바이트 신원 확인을 위해 아이디카드를 요구하는 과정 등에 대해 세세하게 이야기해주는 거죠.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항목을 수시로 점검하며 모르는 사람의 아이디는 바로 삭제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합니다.


#N번방 #서울대N번방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여성동아

사진 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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