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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세태 르포

사이버 음란물 실태 ‘아내ㆍ애인의 알몸, 성관계 장면까지 공개’

■ 글·김순희 ■ 사진·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제공

2004. 06. 10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잠자는 아내의 ‘벗은’ 모습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버젓이 올리는 남편이 있다. 그뿐 아니다. 아내, 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공개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 사진 중 일부는 여성의 얼굴까지 공개돼 사회적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사이버 음란물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사이버 음란물 실태 ‘아내ㆍ애인의 알몸, 성관계 장면까지 공개’

한인터넷 사이트의 ‘자작앨범’ 코너인 ‘이젠 몸짱이다’. 이곳에 한 남성이 아내의 성기부분을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마눌(마누라)한테 안 걸리겠죠? 리플 팍팍 주세요” 하고 글을 남겼다. 아내 몰래 찍은 듯한 이 사진에 대해 네티즌들은 수십 건의 댓글을 남겼다.
아내나 애인의 전라, 성기, 성관계 장면까지 디지털 카메라와 ‘폰카(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로 찍어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시된 사진은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 음란물 사이트나 포르노 비디오 등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 담긴 사진이 수천 건을 넘는다.
‘울 마눌 쪺쪺(성기)에 내 것 넣기’라는 제목의 사진은 남녀가 삽입한 모습을 찍은 사진. 이 사진을 올린 한 유부남은 ‘내 것에 손가락 넣기’라는 제목으로 아내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모습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어기준 소장은 “과거에는 상대 여성의 은밀한 부분만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많았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얼굴까지 공개되는 사진을 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여성이 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연령은 1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어소장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사진들 중 일부는 아내 또는 애인에게 ‘우리 둘만의 성관계 장면을 기념으로 남기기 위하여 찍자’고 설득한 후 촬영해 몰래 올린 것들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진들의 평균 조회수는 수천 건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 사진은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고, 퍼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파급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죠. 피해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관계중인 자신의 모습이 얼굴까지 공개돼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아내의 벗은 몸이) 쓸 만한 거 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한 남자는 아내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사진을 올린 이유에 대해 “한 방에서 서로 섹스하는 모습을 관전할 부부 혹은 연인을 찾기 위함”이라고 적어놓았다.
또한 그는 “스와핑(부부끼리 배우자를 바꿔 성관계를 맺는 행위)을 시도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면서 “(아내가) 누군가가 섹스하는 걸 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다오. 그걸(상대방이 섹스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로 꼬시니 아내가 바로 벗어주는군요. 아내가 선선히 사진을 찍는 데 응하는 걸 보니 같이 즐기길 바라는 눈치요. 아직 남이 자기의 몸을 만지는 것은 싫지만 서로 바라보면서 섹스를 했으면 한다오” 하고 사진을 올리게 된 계기를 덧붙여 놓았다.

아내나 애인과의 성행위 장면 찍은 동영상 교환 사례도 많아
이들이 사진을 올리는 목적 중에 하나는 스와핑과 그룹섹스 등 색다른 섹스를 즐기는 데 필요한 파트너를 찾기 위한 경우도 적지 않다.
시쳇말로 ‘쭉쭉빵빵’인 애인의 사진을 올린 한 남자는 “저의 애인이면서 섹스 프렌드입니다. 3some(셋이서 하는 섹스)을 해보고 싶은데, 전에 같이 했던 남자가 노매너여서 요즘 망설이고 있습니다. 한번으로 끝내자고 했는데 집요하게 제 여친(여자친구)에게 따로 보자고 전화를 하더군요. 악몽(?)의 기억이 사라질 때쯤 다시 3some계로 복귀할 것 같습니다”는 글을 통해 ‘3some’을 할 상대 남자를 찾고 있음을 암시했다.

사이버 음란물 실태 ‘아내ㆍ애인의 알몸, 성관계 장면까지 공개’

남자들이 인터넷에 아내·애인의 알몸사진이나 섹스사진을 올려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센터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피해사례는 ‘비디오방 또는 모텔에서 섹스하는 장면이 몰래카메라에 찍혀 해외 성인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예전과 달리 남편이나 애인 등을 통해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요즘엔 사진뿐만 아니라 아내나 애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서로 교환(P2P)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고받은 동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돌아다니게 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음란물이 게시된 성인 사이트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음란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음란 사진을 올린 사람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인데 이들은 왜 아내나 애인과의 은밀한 장면이 담긴 모습을 공개하는 것일까. 정신과 전문의 최주연씨는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노출증의 심리와 비슷하다”면서 “자신에 대한 성적 열등감의 표현이기도 하며 정상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는 데서 오는 쾌감과 자극을 즐기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인터넷의 발달로 좀 더 자극적인 행위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색다른 자극을 얻기 위해 남편이 아내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시대가 됐다. 만일 남편이나 애인이 “성관계 장면을 기념으로 찍어서 남겨두고 싶다”고 말한다면 단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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