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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천국 북유럽의 복지제도

Part 4 부러우면 지는 거다, 하지만…

기획|신연실 기자 사진제공|REX

2012. 07. 06

워킹맘의 천국 북유럽의 복지제도


퇴근 후에도 자기계발, 취미생활 즐길 수 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가정의 평균 75%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양성평등지수에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2위에서 4위, 덴마크가 7위를 기록했다. 해당 국가들은 이런 결과가 나온 중요한 요소로 가정 내의 실질적 평등을 꼽는다. 사회참가율이 75%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도 가사노동 분담이 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와 가사노동이 남편과 균등하게 이뤄지다 보니 직장 여성은 퇴근 후에도 독서와 강연 등을 통한 자기계발을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공립 탁아소 제공, 출산 및 육아 부모휴가제, 12세까지 질병 아동 돌보기 위한 병가 등의 제도 역시 실질적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준다.

탁아소 비용, 가정 월수입의 2% 초과 못하는 사회보장법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부분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립 탁아소에 보내지만, 공립 탁아소의 정원이 초과되면 사립 탁아소에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립 탁아소는 비용이 더 들지만 ‘어떤 경우에도 탁아소 비용이 가정 월수입의 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사회보장법에 명시돼 있다. 워킹맘은 남편과 번갈아가며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고 데려오므로 여성이 먼저 퇴근해야 할 필요도 없다. 더불어 직장 여성이 임신을 하면 담당 보모가 배치돼 매주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남편과 함께 부모 소양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과정을 통해 출산할 때까지의 건강관리법, 출산할 때 주의사항, 유아에 대한 부모의 책무와 기본 지식, 유아 성장 과정 등의 기초지식과 소양을 배울 수 있다. ‘준비된’ 출산과 육아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에 이러한 법제가 다양하게 마련된 원동력으로 여성의 활발한 정계 진출을 꼽는다. 여성의 실질적 권익을 증진시키고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 관련 가족정책, 교육정책, 그리고 사회정책 등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는 법제화를 통한 개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존의 남성 위주였던 정치 분야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점차 여성 주류 사회로 진입한 북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여성 관련 정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릴 때부터 양성 평등 교육, ‘성 중립적’ 국민의식이 큰 힘
워킹맘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보편화된 근본적 이유로 국민 모두에게 성 평등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유아 교육, 탁아소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양성 평등 교육을 받은 덕분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양성 평등 인식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커서도 직업 선택, 가정생활, 자녀 교육 등에서 성 중립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여성이 학교,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좌절감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균형 잡힌 양성 평등 교육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평등 교육을 중요히 여겨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다.



워킹맘 위한 혜택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

워킹맘의 천국 북유럽의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 1980년대 초반 1.6명대로 떨어졌던 출산율이 꾸준히 상승해 2006년부터 1.9명대로 올라섰다. 덴마크는 1.74명, 핀란드는 1.73명, 스웨덴은 1.76명에 이른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 국가에선 출산 장려 정책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갖추면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광범위한 공보육 체계를 갖추고 출산휴가 때 임금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집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 OECD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율은 2005년 기준으로 2.8%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비율이 0.4%로 OECD 최하위다. 3% 안팎인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물론 일본(0.8%)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한 상태다.

★ 국가별 워킹맘 위한 제도

워킹맘의 천국 북유럽의 복지제도


스웨덴 스웨덴의 출산휴가는 18개월인데 부모가 같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개념으로 부부가 휴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이때 1년간은 월급의 85%를 지급하고 6개월은 기본급을 모두 받도록 제도화돼 있다. 최대 1년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할 때 눈치 보는 일 또한 없다. 회사에서도 직원이 결혼해서 임신하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하리라 예상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대체 직원을 고용한다. 육아휴직제가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보조금 덕이 크다. 전업주부나 워킹맘에 상관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무료 보육시설 등 엄마를 위한 다양한 육아 서비스가 있다. 북유럽 엄마들이 아이를 갖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탄탄한 사회복지 시스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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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육아휴직의 천국으로 알려진 덴마크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본 8개월이다. 아빠 또한 2주의 유급 휴가를 낼 수 있다. 워킹맘을 위한 보육시설 역시 체계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 보육시설이 마련돼 있다. 1~5세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념의 공공 시설 비용은 가정의 수입에 따라 달라지지만 정부 보조금이 있어 부담이 거의 없다.

노르웨이 아이 출산 후 엄마는 출산휴가를 1년 정도 쓸 수 있다. 12개월을 쉴 경우엔 월급의 80%, 10개월을 사용할 때는 100%를 지급한다.
이 임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임신 기간에는 각종 검진과 출산 비용이 모두 무료. 출산휴가 기간 중 6주를 의무적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으로 책정해 많은 부부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부모가 함께 아이 양육에 집중한다. 휴직이 끝나면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는데, 비용은 정부가 최대 50만원까지 연말에 환급받는 식으로 보조해준다. 보육기관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지만 사설이라 해도 전문적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들이 근무해 믿을 수 있다.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베이비시터 등을 고용해 집에서 돌볼 경우에도 육아 보조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한다. 출산 후 복직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제도적 편의를 제공한다. 복직 후 아이가 12세가 될 때까지 1년에 10일은 아동 질병 때 병가를 낼 수 있으며, 수유 기간 동안 하루 2시간씩 수유휴가가 있어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하루 6시간만 근무한다. 수유를 이유로 일찍 퇴근한다 해도 직장에서 눈치 주는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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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국가 청렴도 1위인 핀란드는 내각 7명 중 4명이 여성 장관일 정도로 여권이 신장돼 있다. 여성이 임신하면 월 10만원 상당의 태아 건강비가 지급되고, 출산 후 6개월 동안 모든 양육 비용을 물품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출산 전후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는 10개월로 부부가 나누어 쓸 수 있으며, 3세까지의 양육비로 월 5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첫째, 둘째 아이를 동시에 기르는 경우에는 월 70만원까지 보조된다.

도움말|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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