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ONEY

money

대출금리 8% 시대, 알면 이자 싸지는 팁 A to Z

윤혜진 프리랜서 기자

2022. 10. 28

8월 말 잔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8.5%다. 기준금리 3% 시대,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금융당국 및 관련 정부 부처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 상단이 13년 만에 연 7%대로 올라선 가운데 연말 8%대까지 진입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요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 및 관련 정부 부처가 팔을 걷고 나섰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등 저마다 신청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살펴보자. 주택 가격 요건이 9월 3억 원(시세 기준) 이하로 시작해 점차 올라가는 중이다. 10월 17일까지는 매매가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1주택자 중 올해 8월 16일까지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 대상이다. 이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다.

대출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연 3.8(만기 10년)~4%(30년), 만 39세 이하·연소득 6000만 원 이하는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는 물론 안심전환대출을 향후 다른 대출로 대환할 때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 기관에 따라 다르다.

10월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준비한 25조 원에 누적 신청액이 미치지 못해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 다시 신청받을 예정이라 관심이 있다면 일정을 잘 챙겨야 한다. 내년에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형 접수가 시작된다. 대출 최대 금액은 5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유 대출의 대출기준금리와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을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며 “다가올 금리 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확대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던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 원까지 대출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신혼부부는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3억 원까지, 그 외 지역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자에게 2억 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소득에 따라 1.8~2.4%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다른 지원 제도도 손봤다. 결혼 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도입했다. 또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하거나 현재의 원리금 상환 방식을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해 10월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한 채 이상인 경우엔 기존과 같이 보증 한도가 2억 원이다.

#정책금융 #우대형안심전환대출 #전세대출 #고금리 #여성동아

전세 힘들다면, 월세 지원받아볼까?

각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연소득 9700만 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은행에서 결정한 대출금리 중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이자 외에는 본인 부담이다.

사진 게티이미지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