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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아들에게 전 재산 상속, 유언 효력 있을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20. 07. 11

Q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모두 다섯 살 난 이복동생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의 외도로 5년 전부터 별거하며 거의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는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혼외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을 원하셨으나 어머니가 거부하는 바람에 돌아가실 때까지 두 분은 법적 부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어머니와 저는 상속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는 오로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간녀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복동생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자녀로 인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한 경우라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의뢰인, 이복동생, 그리고 법률상 부부인 의뢰인의 어머니 등 총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9조에서 정한 법적상속분에 따라 의뢰인의 어머니는 3/7 , 의뢰인은 2/7 , 이복동생은 2/7 지분에 상응하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아버지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이 모두 이복동생에게 넘어간 바람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현재 법적 상속분을 침해받게 된 상황입니다. 

상속재산 처분에 관해서는 유증자(아버지)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이 공동상속인들의 법적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데 무제한적으로 자유를 인정하면 사안과 같이 최악의 경우 상속인들의 생계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최소한의 생활권 및 공평성을 보장하고자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단, 상속인들의 법적상속분 전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은 ‘법적상속분의 ½’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유류분액 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남은 순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사망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과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는 반면,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년 상관없이 모두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 전에 공동상속인인 이복동생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간녀에게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 증여 재산들도 유류분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재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 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처럼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왕래가 없었을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이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소멸 시효가 문제시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제3자 혹은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유증·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조언드립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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