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석 달 전부터 피트니스센터에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켜둔 채 자리를 비운 러닝머신에 올라섰다가 미끄러져 얼굴과 어깨, 무릎 등을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측에서는 러닝머신이 작동되고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올라간 제 잘못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사고에는 시설 관리에 부주의한 센터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피해가 막심한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먼저 피트니스 센터 측을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를 소유·운영하는 회사와 점장 등 대표자는 회원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중에 안전하게 기계 등을 사용하도록 잘 지도하고, 회원들의 행동을 확인·관찰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한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해 회원이 다치는 등 상해를 입는 경우 피트니스 센터를 소유·운영하는 회사와 점장 등 대표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2003년 피트니스 센터의 러닝머신이 작동되고 있는 줄 모르고 그 위에 오르다 넘어져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성 연골판 파열 및 양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은 B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피트니스 센터를 소유·운영하는 회사와 점장은 B씨에게 1천4백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부상으로 인한 일실수입(피해가 없었을 경우 벌 수 있는 추정 수입) 9백95만원과 치료비 3백15만원, 그리고 1백50만원의 위자료를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은 러닝머신을 사용하기 전, 기계가 작동 중인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점 때문에 B씨에게도 70%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4가단57049 판결)
그렇다면 러닝머신을 사용하다가 켜둔 채 자리를 비웠던 전 이용자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관리인이 배치돼 있는 피트니스 센터 내에서, 설치 장소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운동기구의 작동을 사용자가 반드시 완전한 정지 상태에 두고 그 장소를 떠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 그 후 운동기구를 새로 사용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용 수칙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사용자와 관리자와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즉, 러닝머신을 켜두고 자리를 떠난 전 이용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서 B씨는 피트니스 센터뿐만 아니라 직전 러닝머신 이용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운동 시설에 점장과 여러 명의 트레이너가 배치되어 회원 및 운동기구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러닝머신이 작동 중인 경우 디지털 아라비아 숫자판의 선명한 붉은색 숫자가 계속 바뀌는 등 이용자들이 한눈에 기계의 작동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직전 이용자는 책임이 없다고 보아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문자 역시 피트니스 센터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현장 상황 등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에 섣불리 합의할 경우 이후 후유장해 등이 발생하여 난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아는 법이 힘’이라고 믿고 강연, 방송, 칼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기획 여성동아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
A 먼저 피트니스 센터 측을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를 소유·운영하는 회사와 점장 등 대표자는 회원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중에 안전하게 기계 등을 사용하도록 잘 지도하고, 회원들의 행동을 확인·관찰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한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해 회원이 다치는 등 상해를 입는 경우 피트니스 센터를 소유·운영하는 회사와 점장 등 대표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2003년 피트니스 센터의 러닝머신이 작동되고 있는 줄 모르고 그 위에 오르다 넘어져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성 연골판 파열 및 양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은 B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피트니스 센터를 소유·운영하는 회사와 점장은 B씨에게 1천4백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부상으로 인한 일실수입(피해가 없었을 경우 벌 수 있는 추정 수입) 9백95만원과 치료비 3백15만원, 그리고 1백50만원의 위자료를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은 러닝머신을 사용하기 전, 기계가 작동 중인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점 때문에 B씨에게도 70%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4가단57049 판결)
그렇다면 러닝머신을 사용하다가 켜둔 채 자리를 비웠던 전 이용자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관리인이 배치돼 있는 피트니스 센터 내에서, 설치 장소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운동기구의 작동을 사용자가 반드시 완전한 정지 상태에 두고 그 장소를 떠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 그 후 운동기구를 새로 사용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용 수칙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사용자와 관리자와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즉, 러닝머신을 켜두고 자리를 떠난 전 이용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서 B씨는 피트니스 센터뿐만 아니라 직전 러닝머신 이용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운동 시설에 점장과 여러 명의 트레이너가 배치되어 회원 및 운동기구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러닝머신이 작동 중인 경우 디지털 아라비아 숫자판의 선명한 붉은색 숫자가 계속 바뀌는 등 이용자들이 한눈에 기계의 작동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직전 이용자는 책임이 없다고 보아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문자 역시 피트니스 센터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현장 상황 등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에 섣불리 합의할 경우 이후 후유장해 등이 발생하여 난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아는 법이 힘’이라고 믿고 강연, 방송, 칼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기획 여성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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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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