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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 자매와 조카도 재산상속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20. 09. 18

Q 얼마 전 평생 사업을 하며 홀로 살던 이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망인은 유산으로 건물 3채와 현금을 남기셨으며 별도의 유언장은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 직계비속은 없으며, 2남 2녀의 형제 자매 중 이모와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복 자매가 두 분 더 계십니다. 이 경우 이모의 이복 자매들과, 조카인 제가 유산상속 권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모님이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민법 제1000조 1항에 따르면 1순위는 자녀와 손자인 직계비속, 2순위인 부모나 조부모를 의미하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이모님은 1순위인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2순위인 부모도 모두 돌아가셨으므로 3순위인 이모님의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모님의 2명의 남자 형제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법에서 규정한 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복형제’가 포함되는지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법원이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부형제(異父兄弟)는 3순위 상속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법원은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복형제와 이부형제 모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돌아가신 이모님의 이복 자매도 3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복 자매가 사망한 이모의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모님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모님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이복 자매를 본인의 자녀로 인지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하였다면 이복 자매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별도의 절차 없이 법적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모님의 아버지가 이복 자매를 인지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이복 자매는 이모님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영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복 자매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 소송 중에 생존한 남자 형제와 이복 자매가 유전자 검사를 받아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 판결을 받은 후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면 이로써 아버지의 자녀 혹은 이복형제의 형제자매로서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망인의 조카인 의뢰인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형제자매 중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모님의 자매인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이모님의 상속인 지위에 있었을 터인데 이모님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어머니를 대신하여 어머니의 자녀인 조카분이 대습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2명의 남자 형제, 인지받은 이복 자매, 대습상속인인 조카분은 이모님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모두 균등하게 1/5의 비율로 이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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