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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law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자 처벌은?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입력 2020.04.09 14:00:01

Q 서울에서 미용 관련 작은 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줄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저희 숍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돌면서 최근 일주일간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수소문 끝에 소문의 유포자를 알아냈는데, 저희 가게에 대한 앙심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 같습니다. 최근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허위 소문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 가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을 퍼트린 행동은 허위사실을 제작하고 유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허위사실, 즉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유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010년 전까지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미네르바 조항’으로 알려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2010년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 조항’이 형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인터넷이나 SNS에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가짜뉴스 제작·유포자의 죄가 아예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함으로써 ‘피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 국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 숍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가짜뉴스 유포자를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성립되는 범죄인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았는데 숍에 다녀갔다고 소문을 낸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상인의 영업 행위가 ‘업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코로나19의 강한 전염성을 이용하여 가게에 손님이 찾아가지 않도록 했다면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 유포자는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한 사람에게 죄를 묻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소문 때문에 숍을 일정 기간 폐쇄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가게를 찾는 손님이 감소함으로써 영업수익 저하라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짜뉴스 유포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뉴스1 디자인 김영화



여성동아 2020년 4월 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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