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투자 노하우](https://dimg.donga.com/egc/CDB/WOMAN/Article/20/07/10/17/200710170500034_1.jpg)
지난 6월 서울 용산에 사는 주부 최자윤씨(43)는 구로동에 있는 109㎡(33평형) 아파트를 3억2백만원에 샀다. 당시 시세가 3억4천만원이었으니 3천8백만원을 아낀 셈이다. 비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는 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한 공매(公賣). 세금 등을 내지 못해 압류된 재산이나 국가 소유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 처분하는 이 제도를 통해 최씨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공매가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온비드에서는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과 자동차, 골프회원권, 학교 매점이나 지하철 상가 운영권 등 다양한 물건이 거래된다. 판매가는 통상 시세보다 싸다. 최초 입찰가격은 시세와 비슷한 감정가에서 시작하지만,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 가격이 감정가 대비 5~10% 정도씩 떨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1~7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 부동산의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70.11% 수준. 감정가 1억원인 부동산을 7천만원에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공매의 또 다른 장점은 법원에서 이뤄지는 경매와 달리 인터넷상에서 이뤄진다는 점.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물건에 입찰할 수 있고 보증금도 낼 수 있다. 국가공인 전자시스템이어서 비밀보장 등 안전성도 있다. 더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찰 참가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입찰가격·감정평가서·지도정보·시세정보 등 입찰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공매투자 포인트
토지 구입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공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매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살 때도 별도의 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그 안에서 토지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매를 통하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새 집을 산 뒤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차익의 9~36%만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1년을 넘기면 5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1년 내에 팔리지 않는 경우가 문제다. 이때 ‘일반 부동산 인터넷 공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그 시점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돼 9~36%의 일반적인 양도세만 부과된다. 단 새 집을 산 지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후 1년 안에 부동산이 팔려야 한다. 공매로 내놓았는데도 부동산이 팔리지 않을 경우 양도세는 원래대로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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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주의할 점은 또 있다. 낙찰 후에는 모든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는 만큼 입찰 전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주택이나 상가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압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말소됐는지를 알아봐야 하고, 농지를 구입할 때는 자신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해당 시·군·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땅을 낙찰받고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다. 이 경우 낙찰보증금만 날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서류상 문제가 없어도 입찰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는 게 좋다. 건물의 경우 주변 교통상황 및 유동인구 등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도가 심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 싼 값에 낙찰받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토지의 경우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방문해 해당 지번 내 건물의 존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부동산 공매투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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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동산 공매의 인기 품목은 학교 매점이나 지하철 상가 운영권, 자동차 등이다. 지난 3월 인천에 사는 이진우씨(34)는 공매를 통해 99년형 아반테를 3백36만원에 구입했다. 99년형 아반테가 당시 중고차 시장에서 보통 4백20만~4백40만원 선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84만~1백4만원을 절약한 셈이다. 공매에 나오는 중고차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관용 차량으로 관리가 잘돼 있어 일반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차보다 상태가 좋은 게 장점이다. 하지만 대부분 정비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므로 구입 뒤 수리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사전에 차량 상태를 면밀히 점검한 뒤 입찰에 응하는 게 좋다.
공매를 통해 지하철 상가나 학교 매점 운영권을 구입하면 권리금 없이 창업할 수 있어 초기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학교 매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고 지하철 상가의 계약기간도 3~5년 정도로 짧은 만큼 빠른 시간에 원금을 회복하고 순익을 낼 수 있는 장소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하철 상가는 반드시 직접 방문해 주변 교통상황이나 유동인구의 구매행태 등 현재 상권에 대해 분석해야 하며, 학교 매점도 학생수나 시간대별 매점 이용률 등을 살피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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