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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내연녀 감싸고 돈 시부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

pbeditor@donga.com

2017. 12. 14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1년 전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몰래 시댁에서 내연녀와 살림을 차리고 아들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시어머니는 제사를 비롯한 집안 대소사를 남편의 내연녀와 의논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원망스럽지만, 그동안 제가 맞벌이를 하면서 집도 사드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린 시댁에 서운한 마음이 더 큽니다. 이혼 시, 시어머니 명의로 사드린 집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 생활 중 이룬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고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일방이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는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 자산 등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시어머니 명의의 예금이라 하더라도, 그 적금의 납입 및 형성이 혼인 기간 도중에 이루어졌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남편의 계좌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불입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시어머니 명의로 사드린 집이 혼인 기간 중 맞벌이를 해서 번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혼인 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의 잘못을 이유로 배우자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그 시어머니에게 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내연 관계를 중지하도록 남편을 설득해야 할 시어머니가 오히려 내연녀를 받아들여 시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집안 대소사를 의논하여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아내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혼인 파탄에 개입한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주니어 로스쿨><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아는 법이 힘’이라고 믿고 강연, 방송, 칼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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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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