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오너 일가가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1백41억원 상당)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태광은 이호진(57)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휘슬링락CC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며 생산한 김치를 10kg당 19만원이란 비싼 가격으로 계열사에 할당, 판매했다. 계열사들은 또한 이호진 전 회장을 비롯한 오너 가족들이 100% 출자한 회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도 대량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과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2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호진 전 회장은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 동아일보 사진DB파트 뉴스1 디자인 박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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