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이찬. 이찬·이민영은 지난해 12월 결혼 12일 만에 폭행사건으로 파경을 맞았다.
아 내 이민영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 의(상해 등)로 기소됐던 이찬(31·본명 곽현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 단독 14부)은 지난 10월19일 이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백4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결혼 12일 만에 폭행사건으로 파경을 맞은 이찬·이민영은 그간 이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진술과 증인의 증언, 상해 진단서 등을 보면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상식을 벗어난 폭력행위로 파경에 이르렀고, 이민영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로 금전적으로 위로할 수 없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지어 피해자가 임신중임에도 폭력을 휘둘러 그 동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참을 수 없었는지 의문”이라며 “부부관계가 상호 존중과 평등이라는 특별한 신뢰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만큼 일반적인 폭력사건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찬이 폭행 전과가 없고 대체로 자백을 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이라는 점, 이민영에게 후유장애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찬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2백40시간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깊이 반성한다” vs “좀 더 일찍 잘못 시인했더라면…”
변호사, 소속사 관계자 등과 함께 공판에 출석했던 이찬은 판결 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의 아버지인 곽영범 PD 역시 한 인터뷰에서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재판 결과를 수긍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민영은 지인을 통해 결과를 전달받고는 “처음부터 (이찬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없었을 텐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민영은 이찬과 결혼식을 올린 뒤 곧 파경을 맞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로 민사상 위자료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여기에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할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이민영 측 변호사는 “추가 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민영 본인의 의사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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