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임에도 “군대에 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렸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돌연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돼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 때문에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자 정부도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로 여겨진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번 판결로 그가 당장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판결의 취지는 영사관이 그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영사관 측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또 대법원에서 유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영사관이 ‘병역 문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단순 관광 비자가 아닌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한 것을 두고 그가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유승준은 국외에서 활동하면서도 국내 복귀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올해 1월에도 ‘제발 되돌리고 싶어 더 늦기 전에’라는 가사를 통해 국내 복귀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결로 자괴감이 든다’며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엔 현재 20만 명 이상이 동참해 정부의 답변 대상이 됐다.
기획 김지영 기자 사진 스포츠동아 뉴스1 디자인 최정미 사진제공 아프리카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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