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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송대관 집행유예 처조카와 이모부

글·김명희 기자 |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2014. 11. 04

10월 중순, 가수 송대관과 김주하 앵커의 남편 강모 씨가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루 간격으로, 각기 다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씁쓸함을 남겼다.

김주하 남편, 외도로 3억2천7백만원 각서도

김주하 남편&송대관 집행유예 처조카와 이모부
김주하(41) MBC 앵커의 남편 강모(44) 씨는 지난 10월 15일 김주하를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주하와 이혼 소송 중인 그는 지난해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을 비롯해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이혼 과정에서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혼인 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송대관의 처조카인 강씨는 김주하와 교제 당시 유부남이었다. 2004년 김주하와 결혼 2개월 전 미국에서 전처와 이혼한 것. 김주하는 첫 아이를 낳고 난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주하는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강씨의 외도를 계기로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9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각서에서 강씨는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천7백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천만원 등 총 3억2천7백여만원을 일주일 내로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 1월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집까지 넘어간 국민가수 송대관

서울 서부지법은 10월 14일 부동산 개발을 빌미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대관과 그의 아내 이모 씨는 2009년 캐나다 교포인 A씨에게 충남 보령의 토지 개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4억 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개발 의지를 보이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송대관과 함께 기소됐던 그의 아내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대관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뒤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연예 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아내와 관련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 문을 나서는 송대관은 침통한 표정이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나름 억울한 점이 있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아내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나한테까지 책임이 번졌는데 나는 지금도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에서 나가면 일주일씩 집에 못 들어오는 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송대관은 아내가 벌이던 사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2백억원의 빚까지 떠안고 지난해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냈다. 그가 소유했던 30억원 상당의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도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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