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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이미숙 vs 이상호 공방의 내막

스캔들 덮기 위해 장자연 사건 터트렸다고?

글 | 김유림 기자 사진 | 동아일보 사진DB파트

2012. 07. 16

‘연하남 스캔들’에 휩싸인 탤런트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의 법정 공방에 이어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한편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스캔들을 덮기 위해 장자연 사건을 터뜨렸다고 주장하는 이상호 기자, 이미숙 스캔들의 상대남 A씨가 호스트바 출신이라고 보도한 유상우 기자의 반론은?

이미숙 vs 이상호 공방의 내막


이미숙(52)이 35년 배우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속계약 문제로 시작된 전 소속사와 의 법정 공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사생활 폭로로 이어지자 얼마 전에는 MBC 이상호 기자와 뉴시스 유상우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가 2월 항소장에서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남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석달 뒤 스캔들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보도된 것.
5월 23일 뉴시스 유상우 기자는 “이미숙, 부적절 관계 17세 연하남은 호스트”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A씨의 과거 신분은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알려졌다고 한다. 당시 원고인 더컨텐츠 측 대리인이 “A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며 A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미숙과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더컨텐츠가 A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미숙 측 대리인은 “A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 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더컨텐츠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고 더컨텐츠의 이미숙 과세정보 제공 명령 신청도 채택했다는 내용이다.
뉴시스 보도 후 이미숙은 소속사 보도자료를 통해 “연기자,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여자로서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무엇보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반려자였던 분의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같은 날 유상우 기자는 이미숙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정정보도청구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에 적힌 내용을 보면 이미숙 측은 “기사의 내용은 전 소속사의 소송대리인이 재판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일 뿐,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거나 판결로 인정된 바 없음에도 마치 이미숙이 17세 연하의 남자접대부와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기정사실화 해 이미숙의 명예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했다”고 항의하고 있다.

증거 있다 VS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이미숙 vs 이상호 공방의 내막

이미숙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뉴시스 유상우 기자에게 보낸 정정보도청구 내용증명 서류.



논란의 불씨는 MBC 이상호 기자에 의해 더욱 커졌다. 6월 5일 방송된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한 이상호 기자는 “장자연 사건 의혹에 대해 아직도 취재 중”이라고 전한 뒤 이 사건에 이미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서식의 자필문서가 발견되면서 성상납 및 소속사의 강압과 협박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이상호 기자는 장자연 사건과 이미숙 스캔들이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자연의 사건에 이미숙이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며 그 근거로는 “장자연 문서가 유서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문서를 실제로 작성하도록 한 사람은 당시 이미숙의 매니저였다. 그 매니저는 장자연과 친분이 없었다. 그리고 그 문서가 곧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기자는 이미숙의 17세 연하남 스캔들을 언급하며 “장자연은 그 문서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이미숙이 17세 연하 호스트와의 문제가 서서히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혹시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방송이 나가고 이틀 뒤 이미숙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상호, 유상우 기자와 전 소속사 더컨텐츠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이미숙은 “지난 (6월)5일에도 나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이 반복 제기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법적 조치를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10억원을 청구했으며 추후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구비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진실을 말한 대가가 10억원이라면 제 심장을 꺼내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상식적인 질문을 막고 침묵을 강제하는 모든 폭력에 저항할 따름입니다”라며 피소당한 심경을 밝혔다.
이 기자와 함께 소송을 당한 유상우 기자 또한 6월 13일 SBS ‘한밤의 TV 연예’ 인터뷰에 응해 이번 스캔들과 관련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해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방송에서 그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이 사실을 지난 2009년 입수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 증거의 구체적인 실체를 묻는 질문에는 “쉽게 말해서 A씨의 친필각서라든가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기자는 본지와의 만남에서는 “방송에서 정확히 각서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공개 여부는 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숙 측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증거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유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편 이미숙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소문에 휩싸인 17세 연하남은 전 소속사의 요청으로 6월 28일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미숙은 2010년 11월부터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소송 중이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이미숙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당초 2억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던 전 소속사가 항소했다.
현재 이미숙은 드라마 ‘사랑비’ 촬영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 이미숙의 매니저는 “심리적으로 아무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차기 작품도 검토 중”이라며 이미숙의 근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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