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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하면 세금 혜택 주는 ‘노후차 교체 지원안’ Q & A

“헌 차 팔고 새 차 구입할까?”

글 김명희 기자 | 사진 현일수 기자 || ■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2009. 05. 11

신차 구입하면 세금 혜택 주는 ‘노후차 교체 지원안’ Q & A

K씨 부부는 최근 정부가 10년 이상 된 차를 팔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인하해주는 ‘노후차 교체 지원안’을 발표함에 따라 새 차를 구입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차 구입 전후 2개월 이내에 보유하던 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페널티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 5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차를 바꾸기로 맘먹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지 Q & A로 알아봤다.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까지 포함한 총 세금 감면액 얼마나 되나
노후차 교체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가 각각 70% 감면된다. 다만 차량당 총 세금 감면액은 2백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세금 감면액은 기본모델 기준으로 소형차 75만원, 준중형차 1백만원, 중형차 1백50만원, 대형차 2백50만원 수준이다. 세부담 경감효과는 옵션 포함 여부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

-노후차 1대로 여러 대 신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하는 차량 모두에 혜택이 주어지나?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당 1대라는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차가 여러 대 있다면 교체할 때마다 각각 세금감면을 받는다. 또 차량 교체 시 명의자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한다. 신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량을 4월12일 현재 등록,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5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차를 신규등록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신규등록이 완료돼야 하므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출고일 등을 감안해 구입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신차 구입 시 신규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2개월 계산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12월31일 신규등록하고 2010년 3월2일(2월28일 및 3월1일이 공휴일)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세제감면대상이 된다. 2개월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수입차나 승합자동차도 지원 대상인가?
국산차와 수입차 구별 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현재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으므로 노후차 교체 시 취·등록세가 70% 감면된다.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탄력세율제도(개별소비세 30% 인하)와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가 5~6월에는 함께 운용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
탄력세율제도를 이용하면 노후차량 교체 등의 요건 없이 차량 구입 시 일괄적으로 30% 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탄력세율제도와 비교하면 노후차 교체 지원안의 세금 감면액이 더 크다. 그러나 탄력세율제도는 차량별 감면한도가 없기 때문에 일부 고가 차량은 탄력세율 적용 시 혜택이 더 클 수도 있다. 따라서 탄력세율제도가 적용되는 6월 말까지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구입하면 된다. 다만 탄력세율제도를 선택할 경우 이번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혜택인 취 ·등록세 7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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