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성추행 협의로 피소된 이찬종 반려견 훈련소장
이번 의혹은 지난달 18일 30대 여성 A씨가 경기 오산경찰서에 이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현재 이 소장이 부대표로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이 소장이 A씨를 상대로 성희롱과 강제 추행한 혐의가 담겨 있다. 앞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이 소장이) 얼굴에 연고를 발라 달라고 요구하거나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6차례 있었다”며 “(이 소장이) 이 바닥에서 당장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 뒤늦게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A씨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소장과의 통화 녹취 내용도 담겨 있다. “1박2일 여행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라” 등이다.
이에 대해 이 소장 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는)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은 없었고, 논란이 되는 대화 내용도 실제 녹취록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본 결과 어떤 녹취 자료도 첨부돼있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실제 녹취록을 받지 못해 해당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소장 측 법무법인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지난해 12월 말 A씨와 사제지간인 남성 B씨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자신들이 근무한 반려동물센터로부터 직위해제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렸고, 이를 거절하자 무고 및 언론제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소장 측 주장이다.
‘여성동아’ 취재 결과 A씨와 B씨는 해당 사건으로 법원에 해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카합20272 해고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반려동물센터 내 근로자들은 지난해 5월과 8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중앙지방고용청 평택지청장이 A씨와 B씨에 징계 등 개선을 지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장 측은 “악의적인 고소에 대해 A씨는 무고죄로, 남성 B씨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 소장이 운영하는 애견훈련소와 유튜브 채널의 공식 인스타그램은 모두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된 상태다. ‘TV동물농장’ 관계자는 공식입장을 통해 “2월 19일 방송한 이찬종 소장의 출연분은 다시보기, 클립에서 편집된 상태”며 “이후 방송은 출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유튜브 이찬종의 이삭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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