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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새로 선보이는 월급통장 어떤 게 유리할까?

높은 금리에 부가 서비스까지~

기획·강현숙 기자 / 글·최은성‘자유기고가’ /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 도움말·한상언(신한은행 재테크팀장), 하중석(삼성증권 홍보실 과장)

2006. 03. 17

최근 금융권에서 급여이체통장 유치 전쟁이 시작되면서 시중 은행과 종금사, 증권사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통장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 통장에 비해 높은 금리는 물론 수수료 면제, 대출금리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월급통장의 종류와 혜택을 알아보았다.

새로 선보이는 월급통장 어떤 게 유리할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급여이체통장. 최근 은행마다 수수료 면제, 대출금리 할인, 우대 이자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통장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남편의 급여이체통장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회사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보통예금통장을 월급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통장은 연 0.1~0.2%에 불과한 이자를 주거나 아예 이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 면제와 같은 부가 혜택 역시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 종금사, 증권사들이 앞다퉈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신개념 월급통장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새 월급통장을 만든 뒤에는 회사의 인사부나 총무부 등에 월급통장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수수료 면제, 대출금리 할인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월급통장의 부가 서비스 중 가장 큰 혜택은 수수료 면제. 월급통장에서 각종 공과금이나 재테크 자금을 자동이체하는 일이 많은데 건별로 빠져나가는 수수료만 모아도 한 달에 수천원으로 일년치를 계산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신한, 국민, 하나, 조흥, 기업 등 5개 은행에서는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중심으로 한 월급통장을 내놓았다.
신한은행의 ‘탑스직장인플랜 저축예금’은 월급을 이체하면 1회 6백~1천원 수준인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를 5년간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영업시간 외에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담보 대출은 연 0.2%, 신용대출은 연 0.5% 금리를 깎아주며,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연 0.2% 우대금리를 준다. 단 월급통장 우대 서비스를 받으려면 급여 입금실적이 1개월 50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에 1백5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국민은행이 내놓은 ‘직장인 우대종합통장’은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월 5회 면제된다. KB스타카드 기본 연회비를 면제해주고 환전 수수료도 30% 우대해준다. 또 이 상품에 가입한 직장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통장을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가입하면 연 0.35% 우대금리를 준다. 잔액이 1백만원 이상이면 연 0.2%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하나은행의 ‘부자 되는 종합통장’은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월 5회 면제해주고 신용대출시 1.6% 금리를 할인해준다. 급여이체 금액이 연 5천만원 미만은 연 0.1%, 5천만원 이상은 연 0.2%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단 급여이체가 3회까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일반 요구불 계좌로 자동 전환돼 월급통장 우대 혜택이 중단된다.
조흥은행이 선보인 ‘스타트플랜 저축예금’은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해주고, 신규 신용대출을 받을 때 0.3% 금리 할인 혜택을 준다. 또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0.1%, 급여이체 금액이 연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0.2% 우대금리를 준다. 우대 혜택을 유지하려면 급여 입금실적이 1개월 50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에 1백5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기업은행의 ‘주거래 우대통장’은 급여이체 시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건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이를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연 0.1~0.1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종금사와 증권사 상품은 2~3.5%의 짭짤한 이자가 매력
종금사와 증권사가 내놓은 신개념 월급통장은 이자가 쏠쏠하다는 게 큰 장점이다. 고객이 맡긴 돈을 국공채, 우량기업 어음 등에 운용하기 때문에 이자를 최대 연 3.4~3.5%까지 지급한다. 이는 기존 월급통장의 이자보다 무려 30배나 많은 액수.

새로 선보이는 월급통장 어떤 게 유리할까?

종금사의 CMA(어음관리계좌)는 원리금을 합쳐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종금사는 지점수가 많지 않지만 은행 연계 계좌를 만들어두면 영업시간 내에는 수수료 없이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각종 공과금 자동납부, 계좌 이체, 인터넷뱅킹 기능도 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도 월급통장에 해당하는 ‘자산관리계좌’를 선보이고 있다.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좌는 보통 CMA, KMA, SMA로 불리며, 월급을 이체시키면 연 2~3.7%의 금리를 준다. 단 이 상품은 이체된 월급을 MMF(머니마켓펀드·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초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의 CMA는 급여이체를 하면 연 3.4~ 4.3%(변동)의 금리를 지급하고, 적립식 펀드에 가입한 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인터넷뱅킹 수수료가 면제된다. 금호종합금융의 CMA는 월급통장을 신청하면 연 3.4% 금리를 주고 있다. 삼성증권의 SMA는 연 3% 수준(변동)의 금리를 지급하고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CJ증권의 CMA는 2~2.5%(변동)의 금리를 주고 거래실적에 따라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준다. 이 밖에 한화증권의 스마트CMA는 연 3.5%(변동), 한국투자증권의 KMA는 연 2.7%(변동), 교보증권의 CMA는 연 3.2%(변동)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다.


새로 선보이는 월급통장 어떤 게 유리할까?

위의 혜택 내용은 2월8~1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금융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종금사의 CMA와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좌인 CMA, KMA, SMA는 모두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또한 증권사의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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