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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등 ‘총파업’ 선언…간호법 뭐길래

간호법 1조 ‘지역사회’ 문구 놓고 갈등

문영훈 기자

2023. 04. 28

4월 27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및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수막을 들고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4월 27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및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수막을 들고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우수 간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법제화”(대한간호협회 입장문)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 직역 이기주의”(이필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의료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4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더불어민주당 이원욱‧신현영 의원)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간호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반발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역사적 사건” vs “총파업”

4월 27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4월 27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다양해지는 간호사의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에는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이 규정됐다. 간호법 2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사업이었다. 2005년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7일 성명문을 통해 “18년 만에 이뤄진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법 통과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다. 반면 의사 단체를 비롯한 의료 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 직역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연석회의를 갖고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지역사회’라는 단어에 근거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반발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측에서 나온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이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尹 거부권 행사 여부에 주목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간호법 찬성토론에서 “간호법에는 의료 기관 개설 조항이 없으며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의료 단체의 주장에 반박했다. 최 의원 말대로 간호사법 통과만으로 현행 의료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다. 2022년 5월 간호법 관련 발의안 3개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유지됐기 때문이다.

간호사 처우 관련 조항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앞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목은 대통령실로 쏠린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27일 본회의 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를 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대통령실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뉴스1
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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