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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분란·세금 줄여 상속 잘 받았다고 소문나는 법

글·진혜린 | 사진·문형일 이기욱 기자

2014. 03. 04

누구나 예외 없이 증여와 상속의 당사자가 된다. 한 번쯤은 부모와 자식 간에 결론 내야 할 문제를 덮어두기만 하면 재산 규모, 자녀 수 등 변수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법정 싸움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 내 몫을 알뜰하게 챙기기 위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상속의 모든 것.

분란·세금 줄여 상속 잘 받았다고 소문나는 법
부모 사망 후 고인의 뜻에 따라 유가족이 협의해 평화롭게 재산 정리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불만을 갖게 되고, 알게 모르게 형제 간의 ‘의(義)’가 상하는 일도 다반사다. 누구나 상속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자격을 갖지만 이러한 재산 분할이 무 자르듯 깔끔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중의 상속 전문 경태현 변호사는 “상속을 둘러싼 소송이 대규모 자산가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1억, 2억원 정도의 소규모 소송 사건도 상당수다.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또 내 자식들은 상속 재산으로 싸울 아이들이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자녀들 간의 분란거리를 남겨주는 셈”이라고 말한다.

‘상속을 제대로 하는 것’의 1차 목적은 상속자들의 분란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데 있을 것이다. 부모의 뜻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 있지 않다. 부모의 뜻이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이다.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방법에 상속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한꺼번에 상속을 하면 누진세율에 따라 자식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것. 그럴 때는 사전증여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이 돌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 다양한 궁금증을 안고 전문가들을 만나 적절한 해법을 들었다.

Q1 평생 부모 봉양했는데, 똑같이 나눠야 하나? NO



분란·세금 줄여 상속 잘 받았다고 소문나는 법
부모의 입장에서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고 싶은 자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입버릇처럼 ‘이 집은 네 거다’라거나 ‘고향에 있는 땅은 네 거다’라는 식으로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구두로 상속을 약속한 것은 사망 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식의 입장에서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부모로부터 자신에게 재산을 더 물려주겠다는 말을 들었거나 혹은 부모의 병수발을 도맡았다거나 오랫동안 봉양을 했을 때 그렇다. 하지만 막상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사망하면 손쓸 방법이 거의 없다.

법적 상속분과는 상관없이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언’이 있다. 부모가 생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유언을 남기면 △유가족 간의 협의 분할이나 △법정 상속분 분할과는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유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유언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유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방식을 지켰을 경우에만 유언으로서의 민법상 효력을 발휘한다. 유언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유언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긴급한 이유로 다른 4가지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할 때 구두의 유언을 받아 적는 것) 등이 있다. 다만 각 유언의 방법에 따른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직접 손으로 유언장 전체의 내용을 써야 하며, 작성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기입한 후 날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1백20억원대 재산을 Y대에 기증하겠다는 자필증서에 날인이 없어 3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유언이 무효화된 사건이 있었다.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증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유언장의 존재를 모를 수 있고, 고의적인 은닉의 위험성도 크다.

비디오 촬영이나 음성 녹음에 의한 유언 증인의 입회 하에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자신의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해야 하며, 증인 또한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 번거롭기는 해도 분쟁 소지가 적은 방법. 자필증서 유언과 녹음 유언은 사후에 가정법원에서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공정증서만 가지고 곧바로 유언 집행(부동산 상속 등기,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유언공증은 각종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아닌 증인 2명의 입회 하에 공증 변호사가 공증서 작성을 해야 한다.

비밀증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면서도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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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유언 때문에 상속을 전혀 못 받기도 하나? NO

민법상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라도 억울하게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이는 상속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치우쳐 분배됐을 경우 재산을 분배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법정상속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법정상속 지분으로 받아야 했던 재산의 2분의 1(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상속 재산을 2명의 자녀가 나눈다고 할 때, 고인이 1명의 자녀에게 전액 유언상속을 했을 경우라도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 나머지 1명이 자신이 받아야 했던 5억원 중 2분의 1, 즉 2억5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1년 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때문에 애초 유언을 할 때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즉, 10억원의 재산 중 1명의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고 싶을 때 최소한의 유류분을 감안해 1명에게는 7억5천만원을, 나머지 1명에게는 2억5천만원을 남기면 추후 유류분 청구 소송의 여지가 남지 않는다.

Q3 유언이 없다면 협의 분할로 합의할 수 있다? YES

유언이 없을 경우, 있지만 일부 재산에만 해당될 경우 남은 재산을 두고 법정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에 상속자들 간에 상속분 분할을 합의할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노모가 홀로 남는 경우, 노모가 사는 집이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더라도 노모의 지속적인 주거를 위해 자녀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생활 기반을 잡지 못한 형제나 부모의 봉양에 공을 들인 형제에게 더 많은 상속분이 돌아가도록 상속자 간에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 분할의 경우 상속 당사자 전원이 합의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여분 소송’을 통해 더 많은 상속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판결에 따라 상속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도’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관념과 비교하는 절대적 평가에 따른다. 예를 들면 다른 형제들은 고인과 연락을 두절하고 살았는데, 자신만 부양의 의무를 했다는 정도로는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 부양의 의무는 자식의 보편적인 역할로 보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의 병간호도 마찬가지. 몇십 년간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제사를 지내고 일가친척들의 방문을 접대하며 시부모를 봉양한 맏며느리라 해도 자신의 상속분(남편의 상속분)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정기적으로 장기간 용돈을 드렸거나 하는 것 또한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은 자식의 도리를 넘어선 ‘효자’로서 고인을 부양했거나 장기간의 병간호를 통해 큰 희생을 치렀거나, 고인의 재산 형성에 절대적으로 기여해 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남이 결혼 후에도 부모의 집에 살며 부모가 소유하던 땅에 혼자 힘으로 농사를 짓고 살면서 동생들의 교육비와 결혼 자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재산을 불려 아버지 명의로 땅을 매입해 재산을 형성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혹은 거동이 불가능한 부모를 장시간 자신의 손으로 병간호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 상속분 변동 비율이 달라짐은 물론이다. 기여분으로 최대 60%까지 인정한 판례가 있다.

Q4 집도 차도 다 받고, 또 상속받을 수 있나?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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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도 없고 협의도 되지 않아 법정상속분으로 분할하려고 하는 경우,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사전증여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고급 승용차를 사주기도 하고, 결혼 시기에 집을 사주기도 한다. 또 자녀가 집을 늘려 이사할 때 주택 매매에 돈을 보태주는 경우도 흔하다. 딸의 혼수 비용이나 출산, 유학 등에 현금을 증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미리 자녀들에게 불균등하게 증여된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포함시키느냐의 여부는 상속 분할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법정상속분 분할은 고인의 자산 전체를 놓고 상속분대로 분할하기 때문에 고인이 남긴 상속 자산을 어디까지 책정하느냐의 문제인 것.

예를 들어 1백억원 자산가가 생전 장남에게 50억원을 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 동생은 남은 재산 50억원의 절반인 25억원만 상속받을 것인지, 사전증여된 50억원을 포함시킨 1백억원을 총 상속 재산으로 보고 1백억원의 절반인 50억원을 상속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사전증여의 증거가 명백한 경우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증여 재산 또한 총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재 법원의 보편적인 판례.

문제는 사전에 재산이 증여됐다는 증거에 있다. 고인 명의의 통장에서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곧바로 이체되거나 수입이 전혀 없는 자녀 이름으로 주택 매매가 이뤄지는 등의 절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가 있더라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도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정 기준 또한 모호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는 등의 소소한 행위까지 증여로 보지는 않듯이 현금 증여나 물건 증여를 놓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증여로 판단할지의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것.

이처럼 상속 재산과 분할을 심판해달라는 취지인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은 상속 관련 소송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보편적으로는 재산을 물려줄 정도의 개념을 증여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금의 경우 3백만원 이상을 증여로 보고 있다.

Q5 상속 포기 각서는 소용없다? YES

부모 소유의 땅으로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부모는 장남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물려주고 싶었다. 장남에게 7억원을 주고 딸 3명에게 각각 1억원을 주며 오빠에게 준 7억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포기 각서를 쓰게 했다. 각서를 쓰면 지금 1억원을 가질 수 있고, 쓰지 않으면 그 또한 주지 않겠다고 한 것. 3명의 딸은 각서를 썼지만 그 각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각서는 오빠가 가져간 7억원에 대한 증여의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3명의 딸이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Q6 시부모 봉양 혼자 다한 며느리는 아무 권리가 없다? YES or NO

1순위 상속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만 해당된다. 며느리는 시부모의 상속 재산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남편이 사망 후 재혼하지 않는다면 며느리라도 남편 몫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이런 경우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부모의 자산 규모를 살펴보고 다른 형제들과의 유류분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전증여를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다. 며느리의 사전증여 또한 총 상속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 유류분 소송이 청구되면 다시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Q7 상속세 걱정은 10억원 이상부터?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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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되는 총재산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상속 관련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는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7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남은 경우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의 상속세가 면제된다.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만약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이 11억원이라면 1억원에 대한 세금 10%만 납부하면 된다. 상속세는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증여세의 누진세율은 상속세의 누진세율과 같다.

Q8 세금 적게 내려면 상속보다 증여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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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상속세 과세 대상을 총액으로 놓고 누진세로 세금을 책정한다. 물론 증여도 상속과 같은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총자산이 아닌 개별 증여 금액을 놓고 책정하기 때문에 납부 금액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세금 면제 금액을 초과해 10억원을 2명의 자녀에게 1:1로 상속할 경우 30%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증여를 한다면 자녀 각각이 받는 5억원에 대한 증여세인 20%만 납부하면 된다. 이 때문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에게 각기 나눠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다.

Q9 증여세 절세하려면 10년이 필요하다? YES

일단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오랜 기간에 걸쳐 상속세 절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누진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사망 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망으로 상속 개시됐을 때 상속세로 재산정이 된다. 하지만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재산정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10년 단위로 미리 나누어 증여를 함으로써 총 상속 재산의 누진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만약 30억원의 자산이 상속될 예정이라면 10억원은 상속 공제 금액으로 제외하고 20억원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현저히 줄어든다. 20억원을 한꺼번에 상속했을 경우 40%의 세금인 8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2명의 자녀에게 20년에 걸쳐 5억원씩 두 차례로 나눠준다면 4억원만 납부하면 된다. 20년간 재산 가치의 상승을 생각한다면 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일정 금액에 대한 증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6억원 이하, 20세 이상 성인 자녀는 3천만원까지,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단,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는 5년을 기한으로 두고 있다. 즉,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5년의 기한을 두고 증여가 가능하다.

도움말·경태현 법무법인 세중 변호사, 김태희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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