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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양도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OUT!

EDITOR 조윤

2019. 06. 27

7월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차량 운행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재편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사대문(한양도성) 안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을 다닐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 및 올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면적 16.7km²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녹색교통지역은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특별 관리하는 곳이다. 서울시 요청에 따라 2017년 3월 한양도성 내 15개 동(종로구 사직동 · 청운효자동 · 삼청동 · 가회동 · 종로1234가동 · 종로56가동 · 이화동 · 혜화동, 중구 소공동 · 회현동 · 명동 · 필동 · 장충동 · 광희동 · 을지로동 등)이 국내 첫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위반 차량이 적발될 경우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백45만 대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2만~3만 대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에 위치한 청계천,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의 화물, 물류 차량의 진출입 수요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에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48개소에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딥러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각화 기술로 차량번호 인식을 자동화해 단속과 동시에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이 차주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서울 한양도성 내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도심을 유·출입하는 자동차의 통행량을 분석해 효과적인 교통정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행 제한에 앞서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제한 내용과 저공해사업 신청 방법 등을 개별 안내했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만7천27대에는 3.5톤 미만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1백65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해 차주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약 9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은 100% 지원한다. DPF가 없는 차량은 일정 기간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며 거주자가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해준다.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 차량, 국가공용 특수목적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가 15.6% 감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차량 운행량 감소로 도로가 재편될 경우 여유 공간은 보행, 자전거 등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도로 현황이나 주변 여건을 반영해 조업,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할 여력도 생긴다. 서울시는 여기에 중앙차로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그야말로 ‘녹색교통 지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통행량 관리 목표 미달성 시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확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실시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주차요금 상향, 주차상한제 지역 확대, 대형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집중 관리 등의 대안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