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A씨가 영화 촬영을 같이한 배우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7월 2일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 편집증이 있는 남편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귀가해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찍던 도중 B씨가 A씨의 상의 단추를 뜯는 등 대본에 없는 연기를 했고, 예기치 않은 애드리브에 성적 불쾌감을 느낀 A씨는 촬영 직후 항의했으며 이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성추행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 같은 날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B씨가 경찰청 명예경찰 경감인 ‘의리’ 스타 김보성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졌지만 김보성은 즉각 루머라며 공개적인 대응에 나섰고, 해당 영화 제작자와 고소인 A씨도 “B씨는 김보성이 아닌 다른 배우”라고 밝혀 이내 누명을 벗었다.
7월 8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준 A씨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강조하며 “그 때문에 연기적 애드리브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로 비쳐 심정적으로 억울하지만,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고 지금 하는 작품에 피해를 줄까 걱정돼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비공개로 사건 수사를 의뢰했고 익명으로 기사가 났음에도 부모님이 내가 고소인인 것을 눈치채 여러모로 괴롭다”고도 털어놨다.
A씨 “몸과 마음에 상처 입었다” vs. B씨 “억울한 심정”
그간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A씨가 ‘오보’라고 지적한 부분은 두 가지다. 사건 당시 그가 착용한 상의와 B씨가 한 애드리브의 강도에 관한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 A씨는 폭력 신 촬영 당시 단추로 여미는 옷이 아닌 단추가 없는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A씨가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원인도 ‘상의 단추 몇 개 뜯어낸’ 정도의 애드리브가 아니라는 얘기다.
해당 영화의 감독은 “문제의 폭력 신을 찍기 전 배우들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세 차례 리허설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A씨의 매니저는 “A씨가 해당 영화의 제작사와 출연 계약을 할 당시 멍 자국이 보이는 부분에서 슬립 차림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노출 수위를 정했다”고 전했다. A씨가 폭력 신 촬영에 앞서 감독, B씨와 협의해 정한 노출 수위는 어깨에 그려놓은 멍이 보이도록 어깨선이 드러나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촬영 도중 A씨의 티셔츠를 재촬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찢고 브래지어를 뜯어 몸을 만지는 등 대본에도 없는, 도가 지나친 추행을 강행해 A씨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고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 A씨의 일관된 주장이다.
A씨는 감독의 ‘컷’ 소리와 동시에 문제의 상황이 끝난 뒤에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지우기 힘들어 B씨에게 바로 항의했으며, 감독에게도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알리고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A씨의 한 측근은 “감독이 A씨에게 보낸 카톡 대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B씨를 캐스팅한 것도 후회했다”고 기억했다. B씨는 이후 영화에서 하차하고, 그의 역할은 다른 배우로 교체됐다.
A씨가 B씨에게서 원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였지만 B씨는 끝내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5월 초 고심 끝에 용기를 내어 B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 현장에서 훼손된 티셔츠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사건 접수 당시 그는 프라이버시와 작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명으로 신고했고, 경찰에서도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후 영화감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물도 넘겨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이번 사건을 겪은 후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해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그의 매니저는 “몸과 마음을 모두 다쳐 지금까지 힘들어하면서도 애써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때면 갑자기 눈물을 흘리거나 두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몹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A씨는 이번 사건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심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A씨를 보호하고, 구체적 사실 관계를 언급할 경우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끼치거나 도를 넘는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성폭력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수사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진실은 수사 기관과 법원이 공정한 판결로 밝혀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B씨는 사건에 관한 인터뷰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 B씨의 법률 대리인은 7월 18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B씨가 억울한 심정인 것은 맞지만 지금은 피고소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 있어서, 형사적 방어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게 없다.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영화계 “고의 없었어도 사과는 당연한 도리” vs. 법조계 “대본에 없는 오버 연기에 강제추행 있었다면…”
양측 모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영화계 안팎에서는 논쟁이 뜨겁다. 연극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며 활동 중인 연출가 겸 작가, 영화 제작자인 장진 감독은 이번 사건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그는 “배우 간의 사전 협의와 사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두 배우 간에, 또 제작진과 배우 간에 양해와 사과가 진정성 있게 이뤄졌다면 형사고소로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국내 영화 촬영 현장의 일반적인 분위기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영화인들의 시선을 전했다.
“노출, 스킨십 등 민감한 촬영이나 안전을 위협받는 촬영을 할 때는 출연 계약 당시 허용할 수 있는 범주를 합의할 뿐 아니라 사전에 감독, 상대 배우 등과 충분히 협의합니다. 그럼에도 막상 현장에서 연기에 몰입하다 보면 약속한 수위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 배우가 대본에 없는 애드리브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분위기지만, 그 애드리브로 인해 여배우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수치심을 느낀 정도라면 여배우의 항의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감독과 상대 배우가 정중히 진심으로 사과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자 배우에게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상대 여배우가 불쾌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예요. 제작진 역시 약속한 선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여배우의 요구를 들어줘야 해요. 이처럼 상식적인 사전 협의와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장 감독은 “현재 영화계 전반에서 민감한 장면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신중하게 찍는 것을 매너와 상식으로 여긴다”며 “이번 사건으로 대다수의 영화인들이 오해를 사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볼까. 이명숙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대본에도 없는 연기를 오버해서 해 상대 배우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신의 상처를 입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강제추행은 추행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본인 외에 아무도 모르는 바고,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 디자인 · 유내경
7월 8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준 A씨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강조하며 “그 때문에 연기적 애드리브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로 비쳐 심정적으로 억울하지만,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고 지금 하는 작품에 피해를 줄까 걱정돼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비공개로 사건 수사를 의뢰했고 익명으로 기사가 났음에도 부모님이 내가 고소인인 것을 눈치채 여러모로 괴롭다”고도 털어놨다.
A씨 “몸과 마음에 상처 입었다” vs. B씨 “억울한 심정”
그간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A씨가 ‘오보’라고 지적한 부분은 두 가지다. 사건 당시 그가 착용한 상의와 B씨가 한 애드리브의 강도에 관한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 A씨는 폭력 신 촬영 당시 단추로 여미는 옷이 아닌 단추가 없는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A씨가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원인도 ‘상의 단추 몇 개 뜯어낸’ 정도의 애드리브가 아니라는 얘기다.
해당 영화의 감독은 “문제의 폭력 신을 찍기 전 배우들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세 차례 리허설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A씨의 매니저는 “A씨가 해당 영화의 제작사와 출연 계약을 할 당시 멍 자국이 보이는 부분에서 슬립 차림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노출 수위를 정했다”고 전했다. A씨가 폭력 신 촬영에 앞서 감독, B씨와 협의해 정한 노출 수위는 어깨에 그려놓은 멍이 보이도록 어깨선이 드러나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촬영 도중 A씨의 티셔츠를 재촬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찢고 브래지어를 뜯어 몸을 만지는 등 대본에도 없는, 도가 지나친 추행을 강행해 A씨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고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 A씨의 일관된 주장이다.
A씨는 감독의 ‘컷’ 소리와 동시에 문제의 상황이 끝난 뒤에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지우기 힘들어 B씨에게 바로 항의했으며, 감독에게도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알리고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A씨의 한 측근은 “감독이 A씨에게 보낸 카톡 대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B씨를 캐스팅한 것도 후회했다”고 기억했다. B씨는 이후 영화에서 하차하고, 그의 역할은 다른 배우로 교체됐다.
A씨가 B씨에게서 원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였지만 B씨는 끝내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5월 초 고심 끝에 용기를 내어 B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 현장에서 훼손된 티셔츠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사건 접수 당시 그는 프라이버시와 작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명으로 신고했고, 경찰에서도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후 영화감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물도 넘겨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이번 사건을 겪은 후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해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그의 매니저는 “몸과 마음을 모두 다쳐 지금까지 힘들어하면서도 애써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때면 갑자기 눈물을 흘리거나 두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몹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A씨는 이번 사건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심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A씨를 보호하고, 구체적 사실 관계를 언급할 경우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끼치거나 도를 넘는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성폭력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수사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진실은 수사 기관과 법원이 공정한 판결로 밝혀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B씨는 사건에 관한 인터뷰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 B씨의 법률 대리인은 7월 18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B씨가 억울한 심정인 것은 맞지만 지금은 피고소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 있어서, 형사적 방어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게 없다.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영화계 “고의 없었어도 사과는 당연한 도리” vs. 법조계 “대본에 없는 오버 연기에 강제추행 있었다면…”
양측 모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영화계 안팎에서는 논쟁이 뜨겁다. 연극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며 활동 중인 연출가 겸 작가, 영화 제작자인 장진 감독은 이번 사건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그는 “배우 간의 사전 협의와 사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두 배우 간에, 또 제작진과 배우 간에 양해와 사과가 진정성 있게 이뤄졌다면 형사고소로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국내 영화 촬영 현장의 일반적인 분위기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영화인들의 시선을 전했다.
“노출, 스킨십 등 민감한 촬영이나 안전을 위협받는 촬영을 할 때는 출연 계약 당시 허용할 수 있는 범주를 합의할 뿐 아니라 사전에 감독, 상대 배우 등과 충분히 협의합니다. 그럼에도 막상 현장에서 연기에 몰입하다 보면 약속한 수위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 배우가 대본에 없는 애드리브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분위기지만, 그 애드리브로 인해 여배우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수치심을 느낀 정도라면 여배우의 항의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감독과 상대 배우가 정중히 진심으로 사과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자 배우에게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상대 여배우가 불쾌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예요. 제작진 역시 약속한 선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여배우의 요구를 들어줘야 해요. 이처럼 상식적인 사전 협의와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장 감독은 “현재 영화계 전반에서 민감한 장면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신중하게 찍는 것을 매너와 상식으로 여긴다”며 “이번 사건으로 대다수의 영화인들이 오해를 사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볼까. 이명숙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대본에도 없는 연기를 오버해서 해 상대 배우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신의 상처를 입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강제추행은 추행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본인 외에 아무도 모르는 바고,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 디자인 · 유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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