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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이자 더 주는 파킹 통장

EDITOR 이혜민 기자

2018. 09. 17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임시로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있다면 금리가 높으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파킹 통장을 눈여겨보자.

파킹통장

‘주차(Parking)’하듯이 단기간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을 뜻한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통장 내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 연 1.2~1.5%(세전)의 금리를 준다. 통상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은 연 0.1~0.2%(세전) 수준의 이자를 제공한다.

#SC제일은행 SC제일마이줌통장

지난해 10월 출시된 대표적인 파킹 통장이다. 고객이 최소 1백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예치 금액을 직접 설정하고 설정한 금액을 유지하면 연 1.5%(세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이자 계산 기간 동안 일별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매월 첫 영업일에 고객에게 제공한다. 통장 가입자는 고금리를 적용받을 금액을 은행 영업일(시스템 전환 시간, 휴일은 거래 불가) 중 변경할 수 있다.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급여 이체나 자동이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씨티자산관리통장

영업점과 인터넷, 모바일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예금, 펀드 등 이용 실적이 많은 통장 가입자는 10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최고 연 1.5%(세전) 금리를 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최초 가입자는 신규 가입일부터 두 달 후까지 전월 은행 거래 실적에 관계없이 우대금리 연 1.5%(세전)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기간 이후에는 펀드, 카드 등 거래 실적이 많은 경우 최고 1.4%(세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케이뱅크 듀얼K ‘남길 금액’

우리나라 제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의 듀얼K 입출금 통장은 이용자가 ‘남길 금액’(상품명)을 설정해 1개월간 유지하면 연 1.3%(세전)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계좌 조회 화면의 남길 금액 설정·변경·해제 버튼을 이용해, 10만~1억원 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정할 수 있다. 남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기본 금리 연 0.2%(세전)를 받는다. 단, 목표 기간 중에 남길 금액 설정을 변경·해제한 경우와 최종 잔액이 남길 금액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는 기본 금리만 받는다.

# 카카오뱅크 ‘세이프 박스’

카카오뱅크의 입출금 통장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 내국인이 개설할 수 있다. 입출금 통장의 일반 잔고는 연 0.1%(세전) 이율을 받는다. 입출금 통장 잔고 중 일부를 계좌 속 금고인 ‘세이프 박스’에 하루 이상 넣어두면 연 1.2%(세전)의 금리를 제공받는다. 세이프 박스에 넣어둔 돈은 현금 인출, 계좌 이체가 되지 않지만 나머지 금액은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 세이프 박스에 예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천만원이다.



디자인 김영화
사진제공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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