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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모르면 손해! 2010년 달라지는 것들

글 김명희 기자 사진 지호영 기자

2010. 02. 05

올해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와 어린이에 대한 혜택을 늘린 점이다. 꼼꼼히 살펴보면 도움되는 변경 사안을 소개한다.

모르면 손해! 2010년 달라지는 것들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부터 밤 10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전담 유치원이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의 만 3~5세 어린이로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어야 한다. 저녁 급식과 간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고 이용료는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책정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오후 7시까지 각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한 후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으로 옮겨 오후 9~10시까지 맡기면 된다. 해당 유치원과 활용 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월 초 공지할 예정이다.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만 4세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올해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기존 생후 4개월·9개월·만 2세·만 3세·만 5세)에 만 4세(42~48개월)도 추가됐다. 만 2세 및 만 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추가 실시된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1월2일부터 열량·포화지방·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어육소시지·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백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1월부터 어린이 비만 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푸드·피자·과자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또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식품광고는 제한을 받게 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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