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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편리한 인터넷 등기 Q & A

글 오진영‘자유기고가’ | 사진 지호영 기자 동아일보 사진DB파트 || ■도움말 이은정(신세계 법무사 02-599-6070 www.newworldlaw.com)

2009. 09. 11

집을 사고팔 때 부동산 등기비용은 적잖은 부담이 된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면 등기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편하고 신속하게 등기절차를 마칠 수 있다.

저렴하고 편리한  인터넷 등기 Q & A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6월 8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인터넷 등기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김씨는 인지세 15만원과 부대비용을 절감했다. 인터넷으로 많은 게 편리해진 세상이지만 등기신청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Q 인터넷 등기란 무엇인가요.
A 인터넷 등기는 대법원이 2007년까지 약 42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등기소에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하는 기존 등기와는 달리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지난해부터이며 행정안전부의 전산망 연결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실행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Q 개인이 혼자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A 인터넷 등기신청은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렴하고 편리한  인터넷 등기 Q & A

Q 인터넷 등기가 왜 유익한가요.
A 인터넷 등기를 하면 인지세가 2만~35만원까지 절감됩니다. 부동산 구매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5만원,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5만원 절감됩니다. 그 밖에도 구청과 등기소에 가는 비용이 줄어 법무사 비용도 줄게 됩니다. 또 세금납부 후 5분 이내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므로 진행시간이 빠르고 권리보호에 매우 용이합니다.
Q 혹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없나요.
A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해보면 2009년 8월17일 현재까지 모두 64만8598건의 인터넷 등기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사고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구축한 이 시스템은 인터넷 등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법인등기도 인터넷 등기로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여성 법무사는 전체의 20% 정도. 이은정 법무사는 여성 법무사의 장점으로 딱딱한 법률 서비스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섬세함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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