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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사건 그 후

박철 vs 옥소리 이혼 공방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딸의 편지로 새 국면 맞은

글·김명희 기자 / 사진·지호영 기자

2008. 09. 17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은 박철과 옥소리가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놓고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생인 딸은 박철이 키우고 있는데 최근 딸이 재판부에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혼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이혼 소송의 내용과 양측의 입장을 취재했다.

박철 vs 옥소리 이혼 공방

지난 7월 말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박철(40)과 옥소리(40)의 3차 가사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은 두 사람은 이혼 귀책사유와 양육권·재산분할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 박철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옥소리의 외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옥소리는 부부관계와 돈 관리를 소홀히 한 박철에게 있다고 맞서고 있다.
검정색 셔츠와 바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옥소리는 이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조정을 끝내고 나오는 그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옥소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철은 “(개인적인 일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며 간단히 심경을 밝혔다.
비공개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가사재판에서 두 사람은 특히 양육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옥소리를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단독 주택 지분 및 펀드 재산의 일부, 양육비 등을 요구했다. 2차 가사재판 때까지만 해도 박철에게 양육권을 넘기라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했던 옥소리는 3차 재판에서는 자신이 딸의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재산의 일부를 박철에게 넘길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 팽팽히 맞서 합의 실마리 찾지 못해
3차 가사재판 후 옥소리는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짤막한 글이지만 옥소리가 파경을 맞은 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 옥소리로부터 직접 심경을 듣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친정어머니가 받았다. 파경 이후 옥소리는 주로 경기도 고양 친정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이가 보고 싶다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며 딸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박철 vs 옥소리 이혼 공방

박철 옥소리가 파경을 맞은 후 딸은 박철이 키우고 있다. 옥소리는 두 차례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아이를 만났지만 그 이후로는 학교 측의 만류로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이에 옥소리는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면접교섭권을 신청, 지난 7월부터 한 달에 두 번씩 하루 여섯 시간 동안 딸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옥소리의 친정어머니는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고 얼마간에 한번씩 통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아이가 얼마 전 재판부에 ‘엄마와 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육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편지에는 “아빠가 엄마를 못 만나게 해서 많이 울었다. 나는 우리집에서 엄마가 제일 좋다. 엄마랑 살고 싶다. 지구와 엄마를 고르라고 하면 엄마를 고를 거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딸의 편지와 관련한 박철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그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신 그와 가까운 지인으로으로부터 박철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박철의 지인은 “박철은 이혼소송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아이 편지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편지를 작성하게 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이혼소송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8월29일 박철과 옥소리의 4차 가사재판이 열린다. 지금까지의 가사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4차 가사재판은 공개로 진행되는데 옥소리 측이 최근 새로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함에 따라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옥소리의 간통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옥소리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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