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으면 보통 1천원, 거래 은행이라도 영업시간 외에 찾으면 3백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창구에서 타행 송금을 하면 1천5백~2천원, 현금인출기로 송금해도 8백~1천2백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간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은행 수수료를 아끼면 가계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하나은행 하나월급통장, 하나여우통장, 하나금융그룹종합통장 가입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3개 통장에 가입하면 가입한 다음 달 10회까지 현금인출기 마감 후 거래,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표발행 등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상인 ‘하나월급통장’은 급여나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면 10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계좌로 하나은행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월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5회 수수료가 추가로 면제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여우통장’은 아파트 관리비를 이체하거나 하나은행 신용카드로 매월 1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금융그룹종합통장’은 급여이체나 주거래 통장으로 지정한 뒤 아파트 관리비를 이체하거나 하나은행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월 10만원 이상일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3개 통장 중 가입한 통장의 계좌로 월 평잔 1백만원 이상 유지, 적립식 예금 및 대투 적립식 펀드로 월 20만원 이상 자동이체, 하나금융그룹 증권연계계좌로 사용, 월 20만원 상품권 구매 등 4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갖추면 거래 실적에 따라 월 수수료가 최소 10회에서 무제한까지 면제된다.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과 ‘명품여성종합통장’에 가입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의 경우 급여이체 통장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관리비나 적립식 펀드 자동이체, 50만원 이상 카드 결제 중 1개 이상 거래하면 현금인출기·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의 수수료를 가입일로부터 20회까지 면제해준다. 이후에는 거래 실적에 따라 월 10회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명품여성종합통장’은 명품여성자유예금 가입자, KB카드(체크카드와 KB BC카드 포함) 결제계좌로 이용하면서 30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평잔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모바일뱅킹 이체, 적립식 상품 자동이체,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의 실적이 있으면 가입이나 이용 시작 후 2개월 뒤까지 거래 실적에 관계없이 5회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 후에는 가입한 다음 달 11일부터 2개월 뒤 11일까지 5회 수수료를 추가로 면제해준다.
신한은행 연말까지 온라인 전용통장인 ‘U드림저축통장’으로 전자금융 거래를 할 때 타행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준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회원으로 급여이체나 아파트 관리비 이체고객이면 가입 가능한 ‘우리로얄클럽통장’은 연말까지 현금인출기·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등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영업시간 외 우리은행의 현금인출과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고객 등급이나 상품 가입 정도에 따라 기타 예금 거래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이 밖에 외환은행은 월급통장인 ‘2030직장인저축예금’에 가입하면 6개월간 인터넷·모바일뱅킹·자기앞수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기업은행의 ‘대한민국힘통장’ ‘코리안드림통장’ 등은 현금인출기 및 전자금융 수수료를 월 10회까지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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