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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소속사 사장과 결혼한다’보도한 통신사 고소한 전지현

■ 글·김유림 기자 ■ 사진·연합뉴스 제공

2004. 11. 04

영화와 광고계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영화배우 전지현. 최근 그가 ‘소속사 사장과 결혼한다’고 보도한 통신사 뉴시스를 고소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전지현측과 뉴시스측의 상반된 주장.

‘11월에 소속사 사장과 결혼한다’보도한 통신사 고소한 전지현

싸이더스HQ 정훈탁 사장.


지난 9월 말 통신사 뉴시스는 배우 전지현(24)이 ‘소속사 사장과 결혼한다’고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 측근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전지현이 11월 싸이더스HQ 정훈탁 사장(37)과 결혼하기로 일정을 잡았으나 정씨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번 결혼은 전지현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 싸이더스HQ측은 뉴시스의 기사를 터무니없는 오보라고 비판하면서 강력한 법적대응 의사를 밝혔다.
현재 전지현은 9월30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뉴시스를 형사 고소한 상태다. 이 날 전지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우의 표종록 변호사는 “우선 전지현씨가 공인이라 먼저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곧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생활 파헤치기식 가십 기사” vs “측근의 증언 있다”
이어 전지현은 지난 10월13일 결혼설을 보도한 뉴시스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지현의 소장에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파헤치기식 가십 기사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기사를 게재했다. 그 기사 게재 이후 사회적 파장과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다.
한편 전지현 소속사측은 “허위기사로 인해 단 한번의 스캔들도 없었던 깨끗하고 싱그러운 전씨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은 물론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각종 광고의 재계약과 새로운 광고계약 유치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측은 전지현 소속사의 법적 대응으로 파장이 확산되자 “이번 기사를 작성하는 데 근거가 된 싸이더스HQ 정훈탁 사장 측근들의 증언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정훈탁 사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뒤 결혼 관련 기사 내용을 얘기해준 증인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 전지현의 결혼을 둘러싼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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