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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소송 내막

누드 법정소송 벌이고 유럽 누드시장 진출하는 에로스타 정세희

■ 글·최호열 기자 ■ 사진·홍중식 기자

2004. 07. 12

에로스타 정세희가 요즘 일희일비하고 있다. 자신의 누드 콘텐츠 서비스 계약을 맡은 D사와 법정소송을 벌이는 한편, 유럽 에로시장 진출을 위해 스위스에 회사를 설립하는 등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드 법정소송 벌이고 유럽 누드시장 진출하는 에로스타 정세희

최근 에로스타 정세희(31)가 ‘누드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3월말 자신의 이탈리아 누드를 모바일과 인터넷에 서비스하는 계약을 맺은 D사로부터 계약위반이라며 사기혐의로 형사고소와 함께 2억원의 민사소송을 당한 것. 이에 정세희는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누드는 지난 2001년 그가 이탈리아 로마와 바티칸 등 신성한 공공장소에서 찍어 화제가 되었던 작품들이다. 그런데 당시 투자자와 문제가 생겨 인터넷에 보름 정도 유료 서비스를 하다 그만두었다고 한다.
“당시 찍은 필름이 3천장이었고, 비디오로 촬영한 게 15시간 분량이었어요. 그걸 제가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누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던 그는 지난 2월 D사와 다시 계약을 했다. 이탈리아 누드 사진과 비디오를 모두 넘겨주면서 1억원, 추가 누드 촬영을 하면서 5천만원, 누드를 모바일 서비스하면서 5천만원 등 총 2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D사에서는 3천장의 사진과 15시간의 동영상을 받기로 했지만 제공받은 수량이 터무니없이 적고, 이마저도 대부분 인터넷에 이미 ‘서비스된 것’이며, 사진과 동영상 전량을 받기 전에 선의로 계약금 7천만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의무사항인 추가 누드 촬영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세희는 “계약 당시 분명히 이탈리아 누드 일부가 인터넷에 공개되었고 언론에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그것 때문에 추가 누드 촬영을 하고, 야설(야한 소설)도 써주기로 계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과 달리 7천만원만 주고, 추가 촬영하기 전에 주기로 한 5천만원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촬영에 응할 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3월5일부터 휴대전화 모바일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역시 서비스를 시작하면 주기로 한 5천만원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D사가 자신과는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언론에 “정세희가 독도에서 누드 시위를 한다” “강남 대로에서 자위행위 포즈를 취하는 등 누드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등의 홍보를 하는 바람에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거리의 여자’ 취급을 당하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8월중 독일에서 정세희 자서전, 누드집, 앨범 출시 예정
한편, 그에게 유럽시장 진출이라는 희소식도 들려왔다. 지난 5월 프랑스 칸영화제가 열린 시기에 인근 도시에서 ‘세계 성 박람회’가 열렸는데, 당시 정세희는 이 행사에 참여하며 틈틈이 유럽 7개국을 돌면서 누드 촬영을 했었다(이 누드는 7월3일부터 휴대전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런데 세계 성 박람회를 주관한 독일의 사업가 라이먼트 볼트넷씨가 “당신의 동양적 외모와 분위기라면 유럽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것”이라며 유럽 에로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 이에 두 사람은 6월17일 한국에서 만나 스위스에 ‘세이월드’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반·책·사진집 등을 출간하며, 방송과 모델 진출을 추진하기로 정식 계약했다. 볼트넷씨는 “늦어도 8월이면 정세희의 음반과 자서전, 사진집이 한 세트로 묶여 독일에서 출간될 것”이라며 성공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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