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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야무지게 돌려받는 연말정산 200% 활용 노하우

“돈이 되어 돌아오는 각종 영수증,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 기획·최호열 기자(honeypapa@donga.com) ■ 글·최은성 ■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 도움말·이은재(국세청 원천세과 행정사무관)

2002. 12. 16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빠져나간 세금. 연말정산으로 많게는 몇백만원의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인 연말정산.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세제 혜택과 기존의 제도를 활용한 ‘똑’ 소리나는 연말정산 전략.

세금 야무지게 돌려받는 연말정산 200% 활용 노하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손놓고 있으면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1년에 단 한번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일률적으로 처리할 뿐 나머지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는 개인이 각자 알아서 꼼꼼히 확인하고 그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외로 공제받을 부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영수증을 빼먹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마다 바뀌는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도 한몫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정책에 따라 눈여겨봐야 할 대목들과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노하우를 짚어봤다.
올해부터 바뀐 공제혜택은 뭐가 있을까?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란 기본급을 포함해 각종 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특별공로금, 식대, 출·퇴근 보조비 등 급여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말한다. 단, 출·퇴근에 차를 갖고 다닐 경우의 보조비는 운임비에 해당돼 제외된다. 정부에서는 이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에 대해 징수한 세금을 일정 부분 돌려주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연봉 1천만원 이하는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는 27%, 8천만원 초과는 36%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비율이 확대됐다. 연봉 5백만원 이하는 전액, 5백만원 초과 1천5백만원 이하는 45%, 1천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는 10%, 4천5백만원 초과는 5%의 세금을 공제한다. 예를 들면 연봉 3천만원 근로자의 경우 5백4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이 가운데 15%인 81만원을 근로소득공제 받는 것이다.
◎ 의료비 공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비용이다. 연봉이 3천만원인 경우 3%에 해당하는 90만원 이상을 지출했을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 한도는 연간 3백만원이지만,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콘택트렌즈를 포함해서 시력보정용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이 한도다.
◎ 보장성&연금 보험료 공제
생명, 상해, 자동차 등의 보험을 포함해 농협·신협·새마을 금고법에 의한 보험도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기 보험료 납입액보다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더 적은 보장성 보험만 공제되며 한도는 70만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1백만원 이내다. 또 올해부터 교원, 군인, 경찰, 소방서, 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 보험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연금보험도 올해부터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공적 보험료가 해당된다.
◎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에게만 해당된다. 영·유아, 유치원, 취학 전 아동은 1인당 1백만원,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1백50만원, 대학생은 1인당 3백만원의 교육비가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일 경우에는 대학원을 포함한 전 과정의 비용을 전액 공제해준다. 올해 신설된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비용은 1백50만원이며, 사이버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도 대학생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혜택 100% 활용한 연말정산 세금 절약법
◎ 신용카드를 최대한 활용
연말정산 중 가장 공제 범위가 큰 것이 바로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사용자의 1년간 연봉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5백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 받는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범위는 본인 명의는 물론 부양가족도 포함된다. 이때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는 소득이 없거나 1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는 국내 발행 신용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카드의 사용금액만 해당되며 각종 공과금이나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비와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공제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최근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새 차를 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신용카드 공제가 12월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2월 전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단 중고차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는 계속 시행된다. 유의할 점은 신용카드의 12월 사용실적은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간다는 것.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나 소득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카드를 사용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주택관련 저축·대출 공제혜택 이용
주택자금 관련 공제한도는 지난 2000년 10월23일 세법개정을 하면서 최고 한도액이 3백만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에 입법화돼서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관련 저축상품에 예금을 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를 얻을 때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상환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저축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주택자금공제는 저축액과 주택담보 대출액 상환금, 대출이자의 40%, 최고 3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주택청약부금의 경우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 개인연금 세제 혜택 점검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구개인연금신탁·보험 가입자는 연 저축금액의 40%,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01년부터 가입한 신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연간 불입액 전액 범위 내에서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신개인연금신탁은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 10% 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2000년말까지 가입한 구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면서 공제혜택까지 있어 이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유리하다. 하지만 중도해지할 경우는 8%의 추징세를 내야 한다. 또한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탁·보험을 포함한 개인연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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