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3일 서울 종로에서 생리대 부가가치세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이 캠페인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활발하게 동참, 현재까지 약 5천여명이 서명 날인했다.
여성민우회는 그동안 생리대 이용에 관한 여성들의 인식조사를 위해 서울, 춘천, 광주 등 전국 8개 도시 거주여성 7백17명을 대상으로 생리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90.3%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대답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여성민우회 최명숙 사무처장은 “평생의 상당기간 생리를 하는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인식 속에서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여성민우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과세 면세 대상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고, 과세할 경우 가격 및 물가상승이 동반되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윤영선 과장은 “부가세 면세는 쌀, 고기, 채소, 수돗물, 시내버스 요금, 교육이나 의료용역 등 생활필수품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나의 상품인 생리대는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수용불가 이유를 밝혔다. 만약 생리대를 면세대상에 포함하게 될 경우, 분유나 속옷, 화장품 같은 품목에도 면세율을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는 것.
여성민우회 역시 제정경제부의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팽팽한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여성의 생리현상은 생물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리대를 일반 소비상품과 같이 분류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여성의 특성을 무시한 조처라는 것.
생리대 부가가치세 폐지 논란을 두고 네티즌간의 논쟁도 뜨겁다. 여성민우회 게시판에는 생리대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은 사실이라며 찬성하는 쪽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차라리 군대 안 가고 생리를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면도기도 면세품으로 해달라”는 남성들의 거센 항의도 올라오고 있다.
여성민우회 최명숙 사무처장은 “생리대 부가가치세 폐지를 마치 성 대결로 보는 시선이 가장 안타깝다”며 “내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폐지하자는 것뿐이지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임신, 출산 등 여성들의 본래 기능인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생리대가 생활필수품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민우회는 부가가치세 폐지운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면세효과가 그리 크지 않더라도 성적 특성을 인정하는 조세정책이라는 상징성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 더불어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해 지속적인 국회 청원활동과 해당 기업체에 대해 공개토론을 거쳐 가격인하도 촉구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몇몇 외국에서는 생리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나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뉴저지, 미네소타, 메인, 일리노이 등 여러 주에서 생리대에 대해 면세나 감세혜택을 해주고 있고, 캐나다,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임여성(15∼49세)은 1천3백만명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생리대는 연간 23억여개에 이른다. 여성민우회가 작성한 ‘생리대 사용현황 및 사용자 의식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94.5%가 1회용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생리기간 동안 월평균 20∼25개의 생리대를 소비하고 있으며, 1인당 한달 평균 생리대 구입 비용은 5천∼1만원선. 여성의 평균 가임기간을 약 37년으로 볼 때 현재 가격으로 생리대를 구입한다면 2백22만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설문 조사 결과에도 응답자 대부분은 생리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은 생리대의 품질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생리대 사용에 따른 후유증을 겪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후유증의 종류는 가려움증(76%), 피부질환과 습진(9.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일생 동안 8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생리를 하면서 보낸다. 7∼8년에 해당하는 긴 시간동안 몸에 착용하는 생리대의 안정성 여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 여성민우회는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시급하다며,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거쳐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고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 간호사들이 부족한 솜 대신 의료용으로 나온 셀루코튼(Cellucotton)이라는 흡수지를 여러 겹 싸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 생리대의 기원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회용 생리대가 선보인 것은 71년 무렵. 그전까지 여성들의 생리대는 마, 면, 광목, 소창(무명실로 성글게 짠 천) 등이 대신해왔다. 당시 긴 끈을 몸에 묶어 사용했던 생리대가 나오면서 일회용 생리대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후 생리대는 기능성을 추가하면서 날개를 달아 옆샘을 방지하거나 쑥이나 소나무 성분을 첨가한 냄새방지용 생리대 등 다양한 형태로 시판되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그동안 생리대 이용에 관한 여성들의 인식조사를 위해 서울, 춘천, 광주 등 전국 8개 도시 거주여성 7백17명을 대상으로 생리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90.3%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대답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여성민우회 최명숙 사무처장은 “평생의 상당기간 생리를 하는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인식 속에서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여성민우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과세 면세 대상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고, 과세할 경우 가격 및 물가상승이 동반되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윤영선 과장은 “부가세 면세는 쌀, 고기, 채소, 수돗물, 시내버스 요금, 교육이나 의료용역 등 생활필수품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나의 상품인 생리대는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수용불가 이유를 밝혔다. 만약 생리대를 면세대상에 포함하게 될 경우, 분유나 속옷, 화장품 같은 품목에도 면세율을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는 것.
여성민우회 역시 제정경제부의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팽팽한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여성의 생리현상은 생물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리대를 일반 소비상품과 같이 분류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여성의 특성을 무시한 조처라는 것.
생리대 부가가치세 폐지 논란을 두고 네티즌간의 논쟁도 뜨겁다. 여성민우회 게시판에는 생리대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은 사실이라며 찬성하는 쪽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차라리 군대 안 가고 생리를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면도기도 면세품으로 해달라”는 남성들의 거센 항의도 올라오고 있다.
여성민우회 최명숙 사무처장은 “생리대 부가가치세 폐지를 마치 성 대결로 보는 시선이 가장 안타깝다”며 “내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폐지하자는 것뿐이지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임신, 출산 등 여성들의 본래 기능인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생리대가 생활필수품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민우회는 부가가치세 폐지운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면세효과가 그리 크지 않더라도 성적 특성을 인정하는 조세정책이라는 상징성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 더불어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해 지속적인 국회 청원활동과 해당 기업체에 대해 공개토론을 거쳐 가격인하도 촉구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몇몇 외국에서는 생리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나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뉴저지, 미네소타, 메인, 일리노이 등 여러 주에서 생리대에 대해 면세나 감세혜택을 해주고 있고, 캐나다,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임여성(15∼49세)은 1천3백만명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생리대는 연간 23억여개에 이른다. 여성민우회가 작성한 ‘생리대 사용현황 및 사용자 의식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94.5%가 1회용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생리기간 동안 월평균 20∼25개의 생리대를 소비하고 있으며, 1인당 한달 평균 생리대 구입 비용은 5천∼1만원선. 여성의 평균 가임기간을 약 37년으로 볼 때 현재 가격으로 생리대를 구입한다면 2백22만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설문 조사 결과에도 응답자 대부분은 생리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은 생리대의 품질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생리대 사용에 따른 후유증을 겪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후유증의 종류는 가려움증(76%), 피부질환과 습진(9.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일생 동안 8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생리를 하면서 보낸다. 7∼8년에 해당하는 긴 시간동안 몸에 착용하는 생리대의 안정성 여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 여성민우회는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시급하다며,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거쳐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고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 간호사들이 부족한 솜 대신 의료용으로 나온 셀루코튼(Cellucotton)이라는 흡수지를 여러 겹 싸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 생리대의 기원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회용 생리대가 선보인 것은 71년 무렵. 그전까지 여성들의 생리대는 마, 면, 광목, 소창(무명실로 성글게 짠 천) 등이 대신해왔다. 당시 긴 끈을 몸에 묶어 사용했던 생리대가 나오면서 일회용 생리대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후 생리대는 기능성을 추가하면서 날개를 달아 옆샘을 방지하거나 쑥이나 소나무 성분을 첨가한 냄새방지용 생리대 등 다양한 형태로 시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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