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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옛 남친이 내 섹스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면

이재만 변호사

2017. 11. 09

3년 전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 친구가 제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 카페와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포됐습니다. 해당 카페에는 삭제를 요청했지만,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려진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몰카 영상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영상을 배포한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를 촬영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카메라의 기술적인 발전과 인터넷 인프라의 확대로 몰카 유통 범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 몰카 영상은 일단 한번 인터넷상에 올라오면 유포 속도가 빠르고 전파 범위가 광범위한 데다가 삭제가 쉽지 않아 피해자는 오랫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몰카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사이트 운영 및 광고업자, 헤비 업로더, 음란 방송 진행자 및 업자를 몰카 영상의 ‘3대 공급망’으로 지목하고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에 평균 10.8일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음란 영상의 유통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한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일 인터넷 카페 등에서 피해자의 몰카 영상 삭제 요구에 불응하면 카페 관리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삭제, 차단할 의무가 부과돼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삭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불법 촬영 영상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고, 피해자에게는 경제적·의료적·법률적인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몰카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 및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경우,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유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촬영당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 영상을 유포하면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교사, 공무원의 경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 번의 디지털 성범죄로 교사, 공무원에서 퇴출됩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몰카를 삭제할 수 있으며,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한 전 남자 친구는 과거보다 더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director Kim Myung Hui designer Kim Young Hwa
사진 셔터스톡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아는 법이 힘’이라고 믿고 강연, 방송, 칼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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