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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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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법정 공방 1라운드서 '판정승'

EDITOR 이미나

2019. 06. 03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23)이 독자 활동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5월 10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LM이 강다니엘의 서면 동의 없이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 양도했는지 여부다. 법정에서 강다니엘 측은 LM이 CJ ENM의 음악 사업 자회사인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 MMO엔터테인먼트와 맺었다는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사전에 들은 바도 없고 동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LM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써 전속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LM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정 공방 2라운드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법원의 결정으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하게 된 강다니엘은 직접 자신의 SNS에 팬들에게 보내는 손 편지를 올렸다. 이 편지에서 강다니엘은 “타협을 하면서 좀 더 쉽고 빠른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제 자신이 떳떳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인 가수 강다니엘을 꼭 지켜봐달라”는 소감을 전했다.

기획 김지영 기자 사진 스포츠동아 뉴시스 뉴스1 디자인 박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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