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31)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26일 밝혔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박효신은 배상금 15억 원에 법정 이자까지 약 30억 원을 갚아야 한다. 이번 신청은 그가 활동을 보장받아 그 수익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원 결정은 29일 나올 예정이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소속사 관계자는 “박효신은 배상금 15억 원에 법정 이자까지 약 30억 원을 갚아야 한다. 이번 신청은 그가 활동을 보장받아 그 수익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원 결정은 29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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