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 관계자는 “박효신은 배상금 15억 원에 법정 이자까지 약 30억 원을 갚아야 한다. 이번 신청은 그가 활동을 보장받아 그 수익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원 결정은 29일 나올 예정이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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