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등을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가면 이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방문판매 사업자 → 상호명 검색). 현재 방문판매업으로 분류된 상조회사는 이곳에 자산과 부채 현황 등 회사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단 아직까지는 해당 정보의 허위 여부에 대한 감사나 처벌 규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정보도 게재하지 않은 업체라면 일단은 피할 것. 한국상조연합회에 따르면 조만간 관련 법 제정을 통해 회사정보 공개와 처벌 규정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2 상조업체 부도나 폐업 시에는 완전 보상 어렵다
부도나 폐업 시에도 납입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현재 부산·대구·새부산·보람·아가페 상조 등 5개 상조회사가 상조보증주식회사를 설립했으나, 이 경우에도 원금 전액이 아닌 일부 보상만 이뤄진다.
3 가급적 표준약관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가입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거래 조건에 대해 약관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하고, 환불 시에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환불 등에 대한 약관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공정위는 2007년 12월 상조서비스에 표준약관을 도입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이 도입됐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업종 내 몇몇 대형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 상조회와 상조보험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상조회와 상조보험은 기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상조보험은 실버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관계가 끝난다. 그러나 상조회의 경우에는 미납한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보통 장례를 치른 후 잔액을 부의금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미래에셋생명의 웰엔딩보험 등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상조보험은 현금 또는 서비스 중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상조업체는 해당 지역기반인 경우가 많아 실제 서비스를 받을 때 유리하고, 월 납입금 등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5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납입금 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 징수, 질 낮은 장례용품 제공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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