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으로 B 씨의 주장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민법상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구하라의 유산은 직계존속인 부모가 나눠 갖게 된다. 상속이 불가능한 결격 사유에 B 씨처럼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구하라의 부친은 ‘평생 전국을 돌며 생계를 잇느라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점을 자책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A 씨에게 모두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가출 이후 20여 년간 연락이 닿지 않던 B 씨가 법적 권리를 들어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소송 제기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엄마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상처를 갖고 자라왔기 때문인지 하라는 계속 사랑을 받고 싶어 했다. 팬들에게도 계속 사랑받고 싶어 했고, 그래서 더 힘들어했다”며 “그렇게 하라를 힘들게 한 그분이 이제 하라가 없는데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분 입에서 ‘내가 하라의 엄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참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지난 3월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법적 미비로 이 같은 분쟁이 일어난 만큼, 소송과 동시에 입법청원 등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3월 18일에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구하라법에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민법에 대한 개정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민 1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사진 뉴스1 뉴시스 디자인 박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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