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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부모 몰래 이용한 온라인 게임 이용료 지불해야 하는 걸까?

■ 글·박윤희

2002. 11. 15

갑자기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전화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게임에 빠져든 아이가 부모 몰래 이용한 온라인게임 이용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때 부모가 온라인 게임업체에 요금해지를 요구하고 피해내용을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14세 미만 어린이를 온라인게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 드러나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부 신영옥씨(42)는 지난달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평균 2만원대를 넘지 않았던 전화요금이 13만원이나 부과된 것. 고지서 내역을 살펴보니 ‘정보이용료’가 전화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씨는 즉시 전화국에 연락해 사용내역을 조회해보았다. 그 결과 10만원이 넘는 정보이용료 청구 내역은 온라인게임 사이트에서 부과한 게임 이용료였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가 이용한 온라인게임은 처음 시작해서 몇 단계까지는 무료로 진행되다가 게임단계를 높여갈수록 요금이 부과되는 유료사이트였다. 게다가 사이버 공간에 자신의 캐릭터를 꾸미는 아바타 서비스 이용료도 상당한 액수를 차지했다.
신씨는 온라인게임업체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부모의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냐?”고 따졌더니, “전화로 결제할 때 부모의 허락을 받으라고 이메일을 보냈으니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신씨가 주변 학부모들에게 이 일을 의논하다보니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고 피해보상을 요구한 온라인게임업체들이 환불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아이가 속수무책으로 온라인게임에 빠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부모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 풍토 자체에 극도의 불신감을 가지게 됐다.
올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늘어난 4백18건. 이 가운데 인터넷 유료 콘텐츠 관련 피해는 12.4%(52건)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3건에 비해 무려 4배가 늘어난 것으로 이 가운데 온라인게임 관련 피해사례만 73.1%로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부모가 아이의 온라인게임 사이트 회원가입 및 게임 이용료 전화결제에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 게임이용료가 청구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환불요구, 피해내용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 중요
온라인 게임업체에 아이의 ‘회원가입 해지’와 요금이 지불됐다면 환불을 요구한다. 만일 온라인 게임업체에서 이를 거절했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인터넷 사이트(www.cyberprivacy.or.kr)와 전문신고전화(02-1336)를 통해 온라인게임 이용에 따른 피해내용을 접수하고 조정을 의뢰한다.
이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데, 어린이가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온라인 게임업체에 자녀의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요금환불을 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신고자가 원하면 요금환불은 물론이고 ‘친권(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을 침해당한 것에 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14세 미만 어린이를 온라인게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 드러나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히고 해당 온라인게임업체 10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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