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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사기 결혼, 혼인 취소 가능할까

우먼동아일보

2015. 03. 16

남편이 자신의 직업이나 결혼 전 동거 사실 등을 속이고 결혼했다면 결혼을 없던 걸로 할 수 있을지, 이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다.


사기 결혼, 혼인 취소 가능할까

Q 지난해 세 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처음 만났는데, 서울 소재 대학 졸업 후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고졸에 뚜렷한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더군요. 게다가 결혼 전 오랫동안 동거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법률상 혼인 관계는 합의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의 취소나 무효판결에 의해 종료됩니다. 우선 남편이 결혼 전 오랫동안 동거한 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결혼 전 동거는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결혼 전에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정도라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혼인 취소 사유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결혼에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근친혼, 사기, 강박에 의해 혼인 의사 표시를 한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통상 재산 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 내력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에 대한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더라도 이혼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혼인 취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기 결혼 안 후 3개월 이내 청구해야
남자들은 연애할 때 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어느 정도 자신을 과대포장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사소한 과장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인에게 사실만 말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상당수의 남편들이 혼인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같은 경우 학력, 직업 등은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아닌 고졸, 번듯한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는 그 기망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허위 사실의 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청구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기망을 당한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혼 기간이 1년 정도이므로 위자료는 1천5백만원 정도, 재산 분할은 아내가 전업주부일 경우 1년 동안 형성된 재산의 30% 남짓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글·이재만 변호사 | 사진·REX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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