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공무원의 도시라 불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살고 있다. 경찰서 옆에서 무단 투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처음 세종시에 이사 올 때만 해도 ‘공무원이 많은 곳이니 법규와 질서가 잘 잡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오산이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필자가 사는 아파트 주변 산책로에는 20~30걸음 안에 무조건 강아지의 대변이 방치되고 있다. 또 반려견에게 산책 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보호자를 하루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다. 38만 명이 거주하는 세종시가 이 지경인데 거주자 940만 명인 서울, 330만 명인 부산, 1326만 명인 경기도는 오죽할까!
필자가 예민해서 유독 불편하게 느끼는 거라고 치부하지 말았으면 한다. 명백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 흘러가듯 두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고이고 썩는다. 그 증거로 매년 개물림 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며 자주 마주하는 각종 갈등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왜 제대로 발동되지 않는 걸까? 그 이유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산책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대변을 치우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분 좋게 공원에 갔는데 개의 배설물이 보도에 굴러다니고 갑자기 줄 풀린 개가 달려든다면 어떻겠는가.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며 넘어갈 일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반려인이 비반려인보다 소수이고 남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 만큼 더욱 조심스럽게 키워야 한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반려인 스스로 남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에게도 위협은 그대로 적용된다. 외부 소음에 예민한 반려견에게 층간 짖음은 치명적이다. 아무리 성격 좋고 소음에 크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데미지로 작용한다. 산책 줄을 하지 않은 채 달려든 개가 나의 반려견을 물었다면 이는 단순히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향후 낯선 개를 겁내거나 경계하며 짖는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위협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물림 사고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대충 합의하라는 식의 판결이 난 경우라면 정말 화가 치밀 것이다. 반려견을 제대로 키우는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산책 시 액션캠을 켜고 다녀야 할 것 같다는 씁쓸한 농담이 오갈 정도. 이는 몰상식한 반려인에 대한 분노를 점점 키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일부(일부라고 믿고 싶다) 몰상식한 반려인으로 인해 반려인 대다수가 고통을 받는 상황인 것이다. 도대체 이 양심 불량자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한단 말인가.
대변 미처리, 오프리시 등으로 비반려인에게 혐오감을 조성하는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필자의 어린 시절이었던 30년 전에는 남의 담벼락 아래 강아지 대변을 방치하거나 큰 개를 풀어서 동네를 산책시키는 등의 행위로 마을에서 항상 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아주 지독하고 케케묵은 싸움이나 다름없다.
과거에는 동물보호법 등이 제정되지 않아 반려인 마음대로 반려견을 케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도 강화되고 세부 항목도 많이 생겼다. 반려견 산책 줄 미착용 벌금 50만 원과 리드 줄 2m 이하 유지 위반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대변 미처리 최대 50만 원 등 벌금도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이는 유명무실한 조항인 것 같다. 주변에서 단속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왜 그런 걸까?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이를 수시로 단속하는 공무원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은 일단 만들어지고 고쳐졌지만, 그 일을 할 공무원은 여전히 같은 수이거나 일부 공무원들에게만 단속 업무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 수시 단속을 나갈 만한 인원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는 반드시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단속 및 계도를 하는 공무원들의 급은 대부분 낮다. 이런 공무원들이 항상 100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120, 130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셈이다. 공무원이 증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늘어났으니, 이곳에서 일 처리를 하면 다른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펑크가 난다. 우리가 실제로 민원 제기를 하거나 항의할 곳은 고위직, 즉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다.
현실적인 한계 또한 명확하다. 공무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면 퇴근한다. 보통 대낮에는 반려인 대부분이 출근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수시 단속을 나가봤자 큰 의미가 없다. 거의 모든 사건은 해가 진 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 야간에는 누가 단속을 한단 말인가. 경찰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찰은 동물보호법 하나만 쫓아다닐 수가 없다. 치안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단속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문제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강북구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술을 마시며 반려견을 풀어놓고 방치해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자 그 남성이 경찰관의 따귀를 때렸다고 한다. 경찰에게도 이러한데 일반 공무원이 단속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는지 의문이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도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반인이 법을 지키지 않는 반려인을 신고하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다. 인터넷에는 일반인을 위한 신고 요령이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을까? 그리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을까?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일반인이 타인의 신병을 구속하는 건 불법이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 예로, 산책 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A 보호자에게 B 보호자가 산책 줄을 착용시키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고자 경찰을 불렀더니 A 보호자가 바로 도망치려 했다. 그래서 B 보호자가 어디 가느냐며 A 보호자를 강하게 붙잡았는데, 이에 일부 폭행죄가 적용돼 맞고소를 당했다는 일화가 있다. 실제 사례인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할 수는 없으나 결론적으로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하고, 액션캠 등의 녹화 증거를 갖춰야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솔직히 일반인이 하기에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성과제를 통해 성과상여금과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한다. 팀을 운영하며 순찰 활동과 단속을 잘하는 사람은 계약을 연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팀을 잘 운영하면 대변 미처리 같은 일상적인 사례는 물론 불법 투견장, 식장 및 경매장, 반려동물 관련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 등을 단속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의견이 꼭 정답은 아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얻으려 했던 기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지고 잘 운영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서상원
현) 세종시 팀플독 반려견센터 운영
미국 그리샤 스튜어트 인증 트레이너 (CBATI-KA)
IDFA 독 피트니스 코치
미국켄넬클럽 (AKC) Canine Good Citizen Evaluator
FearFree Animal Trainer Certified Professional
Karen Pryor Academy Puppy Start Right For Instructor
#동물보호법 #기대효과 #반려견케어 #여성동아
사진 게티이미지
부끄러운 일이지만 필자가 사는 아파트 주변 산책로에는 20~30걸음 안에 무조건 강아지의 대변이 방치되고 있다. 또 반려견에게 산책 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보호자를 하루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다. 38만 명이 거주하는 세종시가 이 지경인데 거주자 940만 명인 서울, 330만 명인 부산, 1326만 명인 경기도는 오죽할까!
필자가 예민해서 유독 불편하게 느끼는 거라고 치부하지 말았으면 한다. 명백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 흘러가듯 두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고이고 썩는다. 그 증거로 매년 개물림 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며 자주 마주하는 각종 갈등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왜 제대로 발동되지 않는 걸까? 그 이유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양심과 준법정신 없는 반려인을 향한 ‘경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은 일부 자각 없는 반려인의 이기주의 혹은 비양심으로 인해 자주 일어난다. 아파트에서는 심한 짖음 때문에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보호자는 반려견이 왜 짖는지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웃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개인이 아닌 집단의 문제로 번지게 된다. 비반려인은 반려인만 보면 화가 치밀어오를 것이고, 이로 인해 반려견을 잘 키우고 있는 반려인까지 설 자리를 잃는다.산책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대변을 치우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분 좋게 공원에 갔는데 개의 배설물이 보도에 굴러다니고 갑자기 줄 풀린 개가 달려든다면 어떻겠는가.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며 넘어갈 일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반려인이 비반려인보다 소수이고 남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 만큼 더욱 조심스럽게 키워야 한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반려인 스스로 남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에게도 위협은 그대로 적용된다. 외부 소음에 예민한 반려견에게 층간 짖음은 치명적이다. 아무리 성격 좋고 소음에 크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데미지로 작용한다. 산책 줄을 하지 않은 채 달려든 개가 나의 반려견을 물었다면 이는 단순히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향후 낯선 개를 겁내거나 경계하며 짖는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위협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물림 사고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대충 합의하라는 식의 판결이 난 경우라면 정말 화가 치밀 것이다. 반려견을 제대로 키우는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산책 시 액션캠을 켜고 다녀야 할 것 같다는 씁쓸한 농담이 오갈 정도. 이는 몰상식한 반려인에 대한 분노를 점점 키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일부(일부라고 믿고 싶다) 몰상식한 반려인으로 인해 반려인 대다수가 고통을 받는 상황인 것이다. 도대체 이 양심 불량자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한단 말인가.
대변 미처리, 오프리시 등으로 비반려인에게 혐오감을 조성하는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필자의 어린 시절이었던 30년 전에는 남의 담벼락 아래 강아지 대변을 방치하거나 큰 개를 풀어서 동네를 산책시키는 등의 행위로 마을에서 항상 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아주 지독하고 케케묵은 싸움이나 다름없다.
과거에는 동물보호법 등이 제정되지 않아 반려인 마음대로 반려견을 케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도 강화되고 세부 항목도 많이 생겼다. 반려견 산책 줄 미착용 벌금 50만 원과 리드 줄 2m 이하 유지 위반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대변 미처리 최대 50만 원 등 벌금도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이는 유명무실한 조항인 것 같다. 주변에서 단속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왜 그런 걸까?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이를 수시로 단속하는 공무원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은 일단 만들어지고 고쳐졌지만, 그 일을 할 공무원은 여전히 같은 수이거나 일부 공무원들에게만 단속 업무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 수시 단속을 나갈 만한 인원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는 반드시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단속 및 계도를 하는 공무원들의 급은 대부분 낮다. 이런 공무원들이 항상 100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120, 130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셈이다. 공무원이 증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늘어났으니, 이곳에서 일 처리를 하면 다른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펑크가 난다. 우리가 실제로 민원 제기를 하거나 항의할 곳은 고위직, 즉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다.
현실적인 한계 또한 명확하다. 공무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면 퇴근한다. 보통 대낮에는 반려인 대부분이 출근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수시 단속을 나가봤자 큰 의미가 없다. 거의 모든 사건은 해가 진 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 야간에는 누가 단속을 한단 말인가. 경찰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찰은 동물보호법 하나만 쫓아다닐 수가 없다. 치안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단속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문제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강북구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술을 마시며 반려견을 풀어놓고 방치해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자 그 남성이 경찰관의 따귀를 때렸다고 한다. 경찰에게도 이러한데 일반 공무원이 단속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는지 의문이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도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반인이 법을 지키지 않는 반려인을 신고하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다. 인터넷에는 일반인을 위한 신고 요령이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을까? 그리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을까?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일반인이 타인의 신병을 구속하는 건 불법이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 예로, 산책 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A 보호자에게 B 보호자가 산책 줄을 착용시키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고자 경찰을 불렀더니 A 보호자가 바로 도망치려 했다. 그래서 B 보호자가 어디 가느냐며 A 보호자를 강하게 붙잡았는데, 이에 일부 폭행죄가 적용돼 맞고소를 당했다는 일화가 있다. 실제 사례인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할 수는 없으나 결론적으로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하고, 액션캠 등의 녹화 증거를 갖춰야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솔직히 일반인이 하기에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임기제 공무원 선발 등 국가적 조치 시급
현재의 갈등은 단순히 세대가 변하고 반려 문화가 발전한다고 좋아질 일이 아니다. 낮은 급의 공무원을 짜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더더욱 아니다. 만약 단속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규직 임용이 예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 시군구별로 동물보호법 단속 팀을 꾸려 시범 운영해보면 어떨까?임기제 공무원은 성과제를 통해 성과상여금과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한다. 팀을 운영하며 순찰 활동과 단속을 잘하는 사람은 계약을 연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팀을 잘 운영하면 대변 미처리 같은 일상적인 사례는 물론 불법 투견장, 식장 및 경매장, 반려동물 관련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 등을 단속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의견이 꼭 정답은 아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얻으려 했던 기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지고 잘 운영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서상원
현) 세종시 팀플독 반려견센터 운영
미국 그리샤 스튜어트 인증 트레이너 (CBATI-KA)
IDFA 독 피트니스 코치
미국켄넬클럽 (AKC) Canine Good Citizen Evaluator
FearFree Animal Trainer Certified Professional
Karen Pryor Academy Puppy Start Right For Instructor
#동물보호법 #기대효과 #반려견케어 #여성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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