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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강제로 유학 보내려는 전남편, 양육권 되찾아올 수 있을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20. 06. 08

‘부부의 세계’ 지선우는 아들을 유학 보내려는 다경과 태오로부터 준영의 양육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

‘부부의 세계’ 지선우는 아들을 유학 보내려는 다경과 태오로부터 준영의 양육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

Q 저는 3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전남편은 이혼 당시 교제하던 불륜녀와 재혼해 슬하에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으며, 저와의 사이에서 낳은 초등학생 아들도 그들 부부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유학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외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아이를 강제 유학 보내느니 제가 양육권을 되찾아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부부가 이혼 당시 결정했던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들은 이혼 후에도 변경할 수 있는데,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父) 또는 모(母)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되찾아오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법원이 양육권 변경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을 거쳐 기존의 양육자가 제공하는 생활 환경에 어렵게 적응했을 아이에게 양육자 변경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가정법원은 기존의 양육자가 계속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양육자 변경을 허락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기존의 양육자가 재혼한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양육자가 재혼을 했는데 자녀가 계모 또는 계부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우, 이는 자녀의 복리가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양육권자가 장기간 비양육자와 자녀를 못 만나게 하는 경우, 이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자녀의 정서와 인격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양육권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양육권자가 보통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이상 비양육자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정 학교 또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양육자가 단독 친권을 가진 자라면 그에게 자녀의 거소, 학교 등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이상 비양육자는 친권자가 결정한 전학이나 유학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 변경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육권 변경 소송 시 ‘자녀의 복리’만큼 중요한 판단 요소는 ‘자녀의 의사’입니다. 의뢰인이 처한 경우처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홀로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음에도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강제 유학을 보내는 경우, 더구나 그것이 비양육자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면 이는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양육권 변경 소송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유학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기존의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할 의도로 강제 유학을 계획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면 양육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jtbc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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