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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손해는 누구 책임?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20. 03. 05

Q 자영업자들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외식을 기피하는 탓에 제가 운영하는 식당만 해도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근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해 주민들이 더욱 위축된 상태입니다. 만약 확진자가 저희 식당에 다녀간 사실이 알려져 영업을 중단해야 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혹시라도 식당에 다녀간 손님이 옆 손님 때문에 감염이 됐을 경우 식당에도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식당 주인이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확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진단을 받은 사람이 감염 사실을 알면서 식당에 간 경우, 이를 다른 사람들이 알면 그 식당에 방문하지 않으려고 할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확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식당 주인은 확진자를 상대로 식당 영업 임시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 진단을 받기 전, 감염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식당을 방문했다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옆 손님이 식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식당 손님과 식당 주인은 음식 판매라는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식당 주인의 주된 의무는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이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에는 이러한 주된 의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의무도 있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식당 및 관련 시설을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보호의무’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보호의무를 음식점 이용 계약의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로 인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식당이 손님에게 보호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손님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식당 안에 있는 놀이방에서 다른 손님이 작동시킨 놀이기구 때문에 아이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놀이방 안에 안전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아이가 혼자 놀이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부모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당 주인에게 손님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등을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식당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거나 세정제를 비치하는 것을 넘어서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이 확진자인지 확인하며 손님을 가려 받을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당 주인은 식당을 방문한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옆 손님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감염된 손님은 감염에 확진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확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뉴스1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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