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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Tube

'펫튜브' 열풍 속 미디어 동물 학대 논란

이경은 기자

2022. 11. 09

‘뷰니멀(view+animal)족’. 직접 동물을 키우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를 즐기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유명 펫튜브 구독자가 수백만 명에 달할 만큼 그 시장은 커졌지만, 인기는 수익과 직결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반려묘에 집중하기 위해 활동을 중단합니다.”

반려묘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는 A 씨는 3주 전 영상 업로드 중단을 선언했다. 반려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했던 ‘펫튜브(pet+youtube·반려동물을 소재로 한 영상)’가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반려묘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촬영과 편집에 쏟는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A 씨는 자신의 영상을 통해 “반려묘가 열 살이 되면서 호기심은 줄고 잠은 늘어난 게 느껴졌다”며 “노년의 반려묘를 위해 잔잔하고 평온한 일상에서 사랑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펫튜브 부작용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일부 펫튜브 운영자들에 대해 반려동물을 수익 실현의 도구로만 삼는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의 운영자 충남대 수의대생 박 모 씨가 대표 사례다. 2020년 5월 채널A 보도와 녹취 폭로에 따르면 박 씨는 키우던 고양이, 강아지, 햄스터 등을 촬영하기 위해 수차례 학대 후 방치해왔다. 전문가들은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자신의 소유물이란 이유로 도구화하는 행위는 동물권 침해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펫튜브는 기본적으로 영상 콘텐츠다. 하나의 영상을 완성하려면 구체적인 기획과 연출이 필요하다. 시각적으로 신기하고 특이한 영상일수록 시청자의 눈길을 끌 수 있다. 이에 힘입어 나타난 게 펫튜브 ‘챌린지’ 열풍이다. 챌린지란 말 그대로 조금 어려운 상황을 설정해두고 반려동물이 도전하도록 하는 콘텐츠다. 랩으로 만든 장애물에 뛰어들게 하는 ‘투명벽’ 챌린지나 높게 쌓은 휴지를 넘도록 하는 ‘휴지벽’ 챌린지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영상 촬영을 위한 과도한 상황 설정은 동물에 위해를 가해 동물권 침해로 이어진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는 “귀엽거나 신기해 보이는 행위가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주는 결과를 낳으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과 관심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 설정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가진 서사도 펫튜브 인기 요소다. ‘갑수목장’ 운영자 박 씨는 펫숍에서 분양받은 자신의 고양이와 개에게 유기 동물 서사를 입혔다. 2019년에도 한 펫튜버가 자신의 분양견을 유기견으로 속여 채널을 운영한 바 있다. 동물을 좋아하는 구독자층에게 분양받았을 때 유기 동물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길고양이도 선호 콘텐츠 중 하나다. 유튜브 운영자 커뮤니티 ‘케이튜브’에 올라온 게시글 작성자 B 씨는 목표 시청자층을 30~40대 캣맘(cat mom·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으로 놓고 길고양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로 성공을 꿈꾼다는 그는 “동물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 일단 길고양이가 (조회수가 잘 나오는) 논란거리라 찍는다”며 “채널은 (유행에 따라) 계속 갈아엎는 중”이라고 썼다.

펫튜브의 본래 목적은 반려동물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영상에 담는 것이다. 서상원 반려견행동전문가는 “반려동물 촬영은 안전, 건강, 편안함 등 동물의 삶의 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촬영이 아니었다면 반려동물이 하지 않을 행동은 아닌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한 펫튜브 운영을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제작자는 물론 시청자도 자극적인 영상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며 “반려동물은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펫튜브 #미디어동물학대 #동물권 #여성동아

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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