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EOPLE

#star #issue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박유천 재판정서 눈물

EDITOR 이미나

2019. 07. 01

6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백4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공판은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으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7월 2일 박유천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게 된다. 이날 박유천의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전하며 “피고인은 2016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연예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중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고 파국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털어놨고, 그간 범죄 전력이 없으며, 남아 있는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다.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선 박유천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과거형으로 “연예인이었습니다”라고 답하는 한편,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한편 박유천이 구속 직전까지 살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오피스텔은 6월 17일 경매에 넘겨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상 채권 총액은 50억원이 넘는다. 법원은 경매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 첫 입찰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획 김지영 기자 사진 뉴시스 뉴스1 디자인 박경옥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