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송강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문 대통령이 곰이, 송강이와 생이별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3조는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어떤 물품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정의하는데, 1의2항에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곰이와 송강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물이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 소유인 것이다. 이는 곧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무리해 자연인이 되면 곰이와 송강이는 국가기관에 남기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한 쌍을 선물 받았다. 청와대는 그해 11월 둘을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보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는 당시 공원에 온 풍산개의 후손이 여전히 살고 있다.
과거와 이번 경우의 차이는 후임 대통령의 태도다. 마찬가지로 애견인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개는 일반 선물과 다르다”며 “(곰이와 송강이를) 주시면 잘 키우겠지만 개는 정든 주인이 키우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3월 28일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20분간 반려견을 주제로 대화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두 개의 처우에 대해 묻자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답했다. 두 사람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법리적인 장벽만 남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곰이와 송강이 사이 태어난 새끼를 쓰다듬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에 내려갈 예정이다. 곰이와 송강이가 문 대통령과 동행할지는 그때가 돼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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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청와대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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